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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일을 원래 이렇게 해?

ㅇㅇ |2025.01.22 16:52
조회 138 |추천 0
사기로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했는데..(피해금액 1억 이상)

이번에 불송치 처리났어.

그런데 증거 목록 10개 넘게 첨부해서 고소했고,

이 증거들만 봤어도 피의자 거짓 진술이란게 증명되는데..

통지서 결과 보니까

그냥 피의자 진술이 신뢰가 간다.

그러고 그냥 불송치 처리 해버리네.


통지서엔 증거 및 의심 사항 팩트 체크 하나 없던데.(사문서위조 등) 원래 크로스 체크도 안하고, 의심사항 팩트 유무도 안 보고 이렇게 일 진행하는지 진짜 궁금하네.

변호사 일정 잡고 이의신청 할건데.. 세금 아깝다 생각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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