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했는데..(피해금액 1억 이상)
이번에 불송치 처리났어.
그런데 증거 목록 10개 넘게 첨부해서 고소했고,
이 증거들만 봤어도 피의자 거짓 진술이란게 증명되는데..
통지서 결과 보니까
그냥 피의자 진술이 신뢰가 간다.
그러고 그냥 불송치 처리 해버리네.
통지서엔 증거 및 의심 사항 팩트 체크 하나 없던데.(사문서위조 등) 원래 크로스 체크도 안하고, 의심사항 팩트 유무도 안 보고 이렇게 일 진행하는지 진짜 궁금하네.
변호사 일정 잡고 이의신청 할건데.. 세금 아깝다 생각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