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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부의 꼬라지

바부탱이 |2025.01.30 15:47
조회 353 |추천 4

        지난 1월22일 사법부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개최하고 19일 서울서부지법을 집단 습격한 윤 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행위에 우려를 표하고, 사법부의 기능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며 판결하고 있습니까? 사법부가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부터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월12일 서울행정법원은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인 이혼배우자에게는 국민연금 분할 수급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을 하였고, 이는 여러 언론매체에 기사로 소개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서는 이혼배우자가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혼인 기간을 충족할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례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래 판결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대법관인 엄 상필 판사는 수원고등법원에 근무할 당시인 2021. 1. 13.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분할연금 수급권의 전제조건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공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자를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인 저의 이혼배우자에게 제가 31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축적된 퇴직연금과 퇴직수당 일시금 301,843,590원을 재산분할에 포함하여 60%를 이혼배우자에게 지급하라는 엽기적인 판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더하여 엄 상필 대법관은 저의 이혼배우자가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으로 국군재정관리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니, 저의 재산에서 301,843,590원의 60%인 181,106,154원을 이혼배우자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국민연금을 분할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법관인 엄 상필 판사는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군재정관리단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군인연금을 군인연금에 대한 점유권이 없는 제게 지급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이(판사도 공무원입니다.)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한 것으로, 대한민국 형법은 이러한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검찰은 윤 석열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위와 같이 위법한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저의 상고를 심리조차 하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3심제도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은 제게 치명적이었지만 저는 이에 굴하지 않고 대법원의 판결을 바로 잡을 방법을 모색한 결과 법원조직법 제7조에 따라 대법원이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해야 하며 판례의 변경을 소부에서 심판하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1항 1호에 명시된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저의 재심 청구마저도 기각하였습니다.

      


        

         솔직히 저의 재심청구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볼때 파기환송되어야 마땅한 청구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왜 저의 주장이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이유는 설시 하지 않고 결과만 기재한 판결문으로 저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렇듯 어이없는 판결에 저는 더 이상 법적인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해 속만 끓이고 있었는데, 이혼배우자가 소송비용을 제가 부담하라는 대법원의 주문을 권원으로 저의 월급을 압류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하여 이에 대항해 저는 수원 가정법원에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청구의 법리가 확실했고 피고측에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해 승소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2024년 12월20일 수원 가정법원은 아래와 같이 또다시 어이없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원 가정법원의 판결은 2025년 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한 것과 상이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연금의 분할 수급권과 관련한 똑같은 사건을 법원마다 다르게 판결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판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한다면 동일한 사건을 법원마다 다르게 판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수원 가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현재 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심정은 당장 대법원을 폭파해 버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무리 적법하게 대응하여도 사법부는 정당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저의 청구를 기각하기 때문이며, 2021년 엄 상필 판사가 내린 어이없는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저는 현재까지 약 4년동안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대법원이 저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한민국 대법관들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아무리 판사라고 해도 연금의 분할 수급권이 있는 자가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여 국군재정관리단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군인연금을 제가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땅히 수사를 개시하여야 할 검찰은 사건을 서초경찰서에 이관하였고, 서초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도 하지 않고 저의 고소를 각하하였습니다.

 

         검찰은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탄핵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윤 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혐의로 수사를 개시해 내란혐의까지 수사를 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경찰 또한 즉각 내란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으며,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도 경쟁적으로 수사에 뛰어들었습니다.

 

      반면 대법관의 직권남용을 고소한 저의 사건은 고소인조사도 하지 않고 각하하였습니다. 저는 검찰과 경찰에 묻고 싶습니다. 왜 대법관들의 직권남용에는 눈을 감고 대통령의 직권남용은 수사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직권남용은 증거가 있고 대법관들의 직권남용은 증거가 없어서 수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더구나 제가 고소한 대법관에는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의 위원장인 노 태악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으며, 대법원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법부는 검찰이 기소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대법원장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연 사법부는 대통령을 심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권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판사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판결을 해도 당사자는 무조건 수용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공무원 또는 군인과 이혼하는 배우자가 연금법에 정한 분할 수급권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저의 경우와 같이 판사가 임의로 연금을 분할해 줄 것입니까? 그렇다면 모든 국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공개해 주십시오.

 

       공개하지 않고 제 개인에게만 이상한 잣대로 판결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즉 당신들이 저지른 직권남용부터 제대로 심판하고 대통령을 심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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