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 사진 팜트리아일랜드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BJ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준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BJ A씨는 지난 7일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 당시 A씨 측 변호인은 프로포폴 중독을 통한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본인의 반성과 아버지의 투병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1차례 김준수를 협박해 8억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준수의 소속사는 지난해 11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내면서 “김준수에게 잘못이 없음을 알고도 그가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악용해 (협박) 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하경헌 기자 azimae@kyunghyang.com하경헌 기자 azima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