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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형병원 산부인과 의사, 진료 중 환자 성폭행…화가 난다 ㅡㅡ

수지얌 |2025.03.10 14:41
조회 646 |추천 0
이번 사건은 의료진의 신뢰를 깨뜨린 충격적 사건입니다. ㄷㄷ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피보호자간음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진료실에서 벌어진 범행…“도와달라 외쳤다”
사건은 2023년 7월,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내진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A씨는 퇴원을 앞둔 여성 환자 B씨를 진료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즉각 도움을 요청했고, 이 소리를 듣고 간호사 2명과 전공의 1명이 진료실로 들어와 상황을 목격했다.
A씨는 법정에서 “검사를 위한 의료 장비를 사용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신체를 삽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가 사건 직후 즉각 도움을 요청했고, 목격자들도 이 상황을 확인한 점
▶ 범행 후 실시된 조사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혼합 DNA가 검출된 점
▶ 피해자가 출산 경험이 있어 의료 장비와 신체를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료진으로서 환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범행의 수법과 경위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결했다.

병원 측 “사건 직후 조치…이미 병원 떠나”
해당 병원 측은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진료에서 배제했으며, 이후 전공의(파견직) 신분이었던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해당 의사는 현재 병원을 떠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병원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의료 기관 내에서 이러한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환자들에게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의료진의 윤리의식과 병원의 관리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환자는 병원을 신뢰하고 자신의 건강을 맡기지만, 이러한 신뢰가 깨지는 순간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병원들은 의료진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성범죄 관련 신고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여 피해자가 즉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 전반에서 보다 강력한 예방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출처 : 픽클뉴스(https://www.picklenews.co.kr)
정말 기사를 보는데 화가 난다 ㅡㅡ어떻게 그럴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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