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메달리스트는 "대손충당 절차를 밟기 위해선 내용증명을 보내 당사가 김새론씨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다. 김새론씨가 채무 면제로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19일 김수현씨에게 보낸 문자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작성됐다"며 "채무 문제는 모두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새론씨간 문제였다. 김수현씨가 김새론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거나, 이를 갑자기 돌려 받으려 했다는 것은 억측이다. 김수현씨는 김새론씨에게 돈을 빌려준 적도 없고, 변제를 촉구한 사실도 없으며 그럴 지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 관련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한 상태였다.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김수현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 지 4년이 된 시점이었다. 김수현씨는 김새론씨 문자 내용을 문의했고,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 취지를 설명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씨 측은 지난해 3월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 확정과 함께 앞으로 변제 계획에 관해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됐고,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김새론씨 입장에선 당사에 관한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1년이 지난 시점의 사망 원인을 이것과 결부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인 억측"이라고 토로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 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김새론씨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대여금 처리하면서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0%로 정했다. 마치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데 비통한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