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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박수인 기자] 그룹 뉴진스 측이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뉴진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4월 1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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