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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말이 다 맞나요?

별이네 |2025.04.25 23:29
조회 328 |추천 0
저희남편과 저는 같은건물 1층과 2층에세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1층에서 15년째 에어컨설치와 수리하는 가게를, 저는 2층에서 케이크와 디저트판매및 수강을 7년째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처음 임대했을때는 60대부부의 건물이었고 약 6,7년 지나 두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는바람에 자녀들이(아들.딸)
상속받아 임차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또 오랜세월 변함없이 일하던중 저희남편이 또다른 사업을 시작하면서 또 경기악화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월세를 한달만 밀려도 명도소송하겠다며 톡을보내오고 그러다 3개월이 밀렸는데 올 6월에 계약만료라고 더이상 계약안하겠다고 하더라구요. (현재는 2개월 미납중)
남편은 그자리에서 오랜세월 일해왔고 안나갔으면해서 구구절절 편지도 써보냈다하더라구요.
건물이 너무 노후되서 고장나고 부서진곳 남편 기술로 그냥 보수도 많이 해가며 장사해온곳인데...
그러나 건물주는 다 필요없다고 나가달래서 그럼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그대로 내놓으면 되느냐고 했더니
(저희 관리부동산에 내놓을테니 다른곳에 내놓지 말고 그냥 비워주시면 됩니다 나가시는 날짜 알려주세요)
이렇게 와서
저희는 맨처음 들어올때 바닥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으니
보증금과 월임대료 말씀해주시면 알아서 내놓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지나 답변이

(귀하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요청과 새로운 임차인 주선 제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같은 조항 단서에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월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하신 상태로,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저는 귀하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임대차 계약 종료시 원상복구 및 명도를 이상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는 00부동산을 통해서만 계약을 진행하오니 00부동산에 내놓고 상의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왔네요.

건물주는 이동네 사람이 아니라서 아는분이 00부동산 사장님밖에 없어서 그분께 모든걸 다 의존하는듯 싶고, 주변에 변호사가 있는지 매번 법으로 하자듭니다.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건물주한테 무슨 원한산게 있느냐고...
힘든시기에 원하는대로 나가겠다하는데 도대체 저렇게까지 해서 15년 임대인을 쫓아내야만 직성이 풀릴까요?

저희 이 동네에서만 22년을 살았고 남편은 주민센터 봉사활동과 상인회임원 및 동네 여러가지 일들을 맡아하고 또한 그런것들로 경기도지사표창장및, 시장표창장, 시민경찰표창장등 좋은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렇게 보내온 톡을 보며 많은생각이들었습니다.
내가 잘못살아온건가.. 많이 우울하네요.
또 건물주가 원하는 부동산에서만 계약을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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