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점주시고…! 편의점 야간 알바가 4년전에 들어왔는데 당시엔 월화 이틀만 하다가 점점 시간을 늘려서 월화수목금을 혼자 다했어 주휴수당 때문에 안된다고 할려다가 일은 대충해도 빠지진 않았고…! 자기가 먼저 주휴수당 없이 최저만 주셔도 된다고 해서 한 2년전 부터는 자기가 다 했기에 한달에 230 정도는 가져 간거 같아요 근데 이번에 나가게 됐는데 당연히 퇴직금도 200정도 챙겨줬고요 신고를 또 하셨더라구요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계산 금액이 2년 반 정도였기에 주휴수당만 해도 몇백이 더 깨지더라고요 엄마는 적금을 깨니 마니 하는데 자기 자긴이 주휴수당 안 받게 다고 한 녹취록이 있고 근무 중 앉아서 폰 본 시간이 더 많은데 이걸로 어떻게 변호는 따로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