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파트 주차 규정이 바뀐다고 합니다
‘입주자등과 차량등록증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할 수 없음’
저희집은 보험은 들어있지만 자동차 명의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본가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동대표 분께 문의를 하니 돌아오는 답변은 안된다였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이 마치 공영주차장처럼 누구든 쉽게 들어올수 있어서는 안된다는거 인정 합니다
근데 1세대 1차량인 경우는 해당 규정 적용을 제외해야하는 거 아닌지...2차량 이상인 경우에 입주자가 아닌 가족 명의 차량을 막는다는 거면 이해가 갑니다
실제 거주자가 아니면서 주차장만 이용한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1세대 1차량인데 자기명의가 아니라고 주차장 사용을 못한다는건 납득이 안되는 제가 이상할까요?
문제는 주차공간 부족인 것 같은데 세대당 등록 갯수를 제한시키거나 다른 방안을 찾는게 맞지 차량 보유수도 적은데 이런식의 명의규정은 납득이 안갑니다
실거주자이고 심지어 가족 명의인데...아파트 규정 때문에 자동차 명의를 바꾸라니...제가 제 집에서 사는데 방문차량으로 분류되어 주차비를 내게 생겼습니다
헛점이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안되다고만 하는건 알겠는데..그래도 다만 인정할만한 예외적인 사항이 있으면 1대의 차량은 그타당성을 따져서 검토를 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받을 권리가 있는거 아닐까요?
아파트 투표로 7월부터 시행이라는데 이런건 무지해 여기에 글을써서 물어봅니다
부모님이 공동명의라 한분을 저희집으로 전입 신고를 해야 하는지..갑자기 이게 뭔난리인지...
원래 이런건가요? 저만 이해를 못 하는 걸까요?
다른 분들 아파트 주차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으신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글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