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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쨔니 |2025.06.08 05:57
조회 28,325 |추천 5
안녕하세요
음슴체로 쓸게
육아휴직 앞두고 권고사직 권유 받아서
사인하고 사직 철회요청 했음
이틀만에 철회요청하고
육아휴직 해달라고 하는데 안된대
차라리 해고절차 밟아달라고 함
그것도 안된대
책임은 지기싫어서 권고사직유도한거 같은데
사직철회는 가능 하지않아?
추천수5
반대수38
베플ㅇㅇ|2025.06.09 10:34
애초에 권고사직에 왜 싸인함?
베플쓰니|2025.06.09 10:54
사인했음 걍 나가라..회사가 무슨 자선사업단체도 아니고..
베플ㅇㅇ|2025.06.09 00:22
근데 이거 알아야 할거 있음..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있는건 아는데 본인이 그 회사에 취직한지 얼마 안됐으면 좀 그렇고... 두번째는 육아휴직 하고 복귀해서 얼마 안되서 또 육아휴직 쓰면 회사입장에서도 그렇고 직원들도 좋게 생각 안함
베플ㅇㅇ|2025.06.09 12:23
권고사직 동의해서 사인했고 수리됐으면 끝임. 취소하고 싶으면 상대도 동의해야하는데 회사는 이미 거부의사 밝혔고.
베플ㅇㅇ|2025.06.09 11:40
ㅈ소기업인거 같네... ㅈ소 입장에선 육휴? 줄수있음.. 대체인력 뽑고나서 육휴 끝내고 돌아오면 할일이 사라짐.. 그래서 그냥 나중에 피곤하느니 그냥 깔끔하게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버리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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