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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계의 자칭' 권한대행 '》 1화

서울의 한 청소년단체.

설립자의 사망 이후, 유언에 따라 부인이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의 승인 없이 직인이 사용되었고,
퇴직서나 대표 명의 서류가 임의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사장은 도장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법적 다툼 끝에 민사에서 승소한 뒤에서야 도장이 반환되었습니다.
그마저도 처음에는 정상적인 직인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인물들은 법적 위임 없이 대표 행세를 했고,
이사장은 그로 인해 관공서 공문 제출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내부 분쟁이 아닙니다.
서울 한복판, 공익을 말하던 단체에서 벌어진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해당 인물 중 일부는 '모 수련시설에서 책임자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익성과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은 과연 지켜지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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