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인/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이 김치 사업 판매 과정에서 실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 23일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박용인이 대표로 있는 버추어컴퍼니가 온라인으로 판매 중인 김치 브랜드가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 브랜드는 김치 판매 중 품목제조번호 등을 잘못 표기해 시정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인 측은 “현재 판매하고 있는 김치 제품은 공드린김치와 위탁생산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위탁생산 계약을 통해 제조부터 출고까지 공드린김치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된 사안은 100% 공드린김치의 실수”라며 표기 변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박용인은 김치 사업 판매 중 행정처분 받은 사실 외에도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과대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버터맥주’를 판매했는데, 원재료로 버터를 사용하지 않아 과대광고한 혐의를 받았다.
버추어컴퍼니의 버터맥주는 버터 향만 첨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인 측은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 문안도 즉각 변경했으며,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3월, 박용인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버추어컴퍼니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용인은 버터맥주 논란이 해결되기도 전에 김치 판매 사업 중 실수로 행정처분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