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데뷔조 연습생 A씨가 소속사의 동의 없이 문신을 새기고 숙소를 무단이탈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전속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소속사는 계약서에 따라 8천만 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위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일부를 기각했다. A씨는 앞서 대법원에서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 승소한 이력이 있으며,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 책임만 별도로 다룬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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