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 법이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법 제정 후 대통령이 바뀐 뒤에도 임기를 1년 이상 유지한 경우는 김태정 전 총장과 임채진 전 총장뿐이다.
김 전 총장은 김영삼 대통령 때 임명돼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1년3개월간 직을 유지했다. 총장 임기를 2년간 보장하는 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IMF로 무너진 한국 경제를 복귀시키는 데 주력했고, 야당과의 협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었다. 김 전 총장이 정치적 계파성을 드러내지 않은 것도 그가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