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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학대/충격적인 원장의 대응

남양읍어린... |2025.07.24 00:41
조회 389 |추천 2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중인 엄마입니다..
이쪽이 화력이 좋다고 하여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저희 아이가 다니던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소재민간어린이집에서 명백한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퇴사한 한 선생님의 제보로 밝혀졌습니다.

그 선생님은 본인의 퇴사 사유가 ‘정서적 학대’로 처리된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오히려 다른 교사들의 더 심각한 학대 정황을 학부모들에게 알렸고,
이로 인해 저희가 직접 CCTV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 어머님은 꼭 끝까지 가세요” 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일이 있기 두달전 다른 사유로 퇴사한 원래 담임이였던 사람을 아동학대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영상 속 장면은 단순한 훈육의 수준을 넘어선,
명백한 신체적·정서적 학대였습니다.

• 가만히 앉아 있는 아기를 자신이 폰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발을 쭉 뻗어 아이의 다리를 발로 차는 장면
• 얼굴을 물티슈로 닦다 가격하는 장면 (3회)
• 아이를 앉히려다 두 손으로 머리를 눌러 앉히는 장면등

이 모든 건 단 4일치 영상 중 1시간 20분 분량에서만 확인된 것입니다.

다른 날짜, 시간의 영상에서도 추가적인 정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어린이집 측의 대응이었습니다.

문제 행동을 반복한 교사는 무려 7년 이상 장기 근속 중이었고,

해당 원장은 CCTV를 처음 요청했을 때 “기록이 없다”며 거짓말로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일이 커지자 “사실은 무서워서 거짓말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녹취록 확보되어 있습니다.)

원장은 변호사를 선임해 저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CCTV 영상 촬영은 경찰의 허가를 받은 정당한 녹화였고, 공익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원장 측 변호사는 저를 겁주기 위해 고소를 언급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학부모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아이를 믿고 맡겼던 평범한 부모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것에 아직도 큰 충격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하면 또 다른 아이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를 결심했습니다.

단 4일치 CCTV 영상에서만 이 정도의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100% 추가로 더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학대한 교사도 자기 자식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같은 부모로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해당 교사는 7년 넘게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원장이 몰랐다는 건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 자체가 문제 아닐까요?

저는 이번 해부터 학대가 시작됐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CCTV를 확인하던 중 명백한 아동학대 정황들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있는 도중, 원장은 자신이 열람 절차를 잘못알았다며 일방적으로 쫓아냈습니다.

저희 아기는 선생님 이라는 단어만 들리면 자기 자신의 머리, 가슴, 엉덩이를 자신의 손으로 때립니다.
아이도 기억에 깊이 남아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학대 사실을 폭로한 선생님조차도 정서적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당시 해당 반에서 함께 일했던 보조교사 선생님께서 용기를 내어 모든 진실을 털어놓아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에 따르면,
해당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건 기본이었고,
울고 있는 아이를 안아주지 말라, 공룡소리를 내는 아이에게 소리를 빽빽 지르며 누가 공룡소리를 내!!!! 하며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보조교사 선생님께 “전 6월달 씨씨티비 영상보면 100프로 자격증 박탈될거예요” 라는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를 감정적으로 위축시키는 반복적인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는 사실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어린이집 아직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들 이 사건이 묻히지 않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기사) https://naver.me/x0X13B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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