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에는 명확한 분리조치 기준이 없어, 이를 이유로 회사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일한 공간, 동일한 업무를 지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2차 가해의 환경에 계속 노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자 국민 청원을 하였습니다
내용한번 보시고 공감 하시면 도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청원 URL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A832ABB667E6843E064ECE7A7064E8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