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지드래곤과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작곡가 A씨는 자신이 2001년 저작권 등록한 ‘지드래곤’ 곡을 무단 복제하고 이름을 바꿔 2009년 발매했다며 고소했다. 이 곡은 2010년 ‘샤인 어 라이트’ 앨범에 ‘내 나이 열셋+스톰+멋쟁이 신사+지드래곤’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A씨는 당시 만 13세였던 지드래곤이 직접 작곡에 참여했음에도 YG 측이 원곡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YG 본사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압수수색했고, YG는 단순 표기 혼동일 뿐 무단 복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 지드래곤 인스타그램▶ 양현석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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