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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억울하게 뺏기게 생겼어요

쓰니 |2025.09.07 07:05
조회 24,256 |추천 14
긴 내용이라 죄송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억울한 부분을 여기저기 다 알리고싶어요

어머니 이야기를 딸인 제가 어머니 시점으로 씁니다
아버지와 새엄마는  30년 이상 혼인을 이어가셨고 약 12~3년전에 이혼을 하게 되었음

저는 50대 자녀로 새엄마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혼사유
1, 새엄마의 조기 치매로 인한 할아버지에게 폭행 및 폭언 ( 경찰에 신고한 적은 있지만 기록이 오래되어 정보공개청구 불가)

2. 새엄마에게 조카A가 있음 조카A가 새엄마 명의로 되어있던 다세대 건물에 가등기를 걸어놓음
아버지가 새엄마 명의로 샀던 집임

3. 2번으로 인해 아버지가 굉장히 화가 나셔서 가등기를 해놓은 부분을 풀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했으나 끝까지 풀지 않음

4. 아버지는 위암 투병을 하시고 있었고 ,  혹여 사망 후 상속으로 인해 이혼을 원하셨음
( 그 당시에는 자녀의 상속분은 없고 배우자 사망시 ,배우자가 모두 자동상속이 되는 시기 였다고 합니다??)

이혼 당시 두분은 70대 후반 / 현재는 90세 / 아버지는 생존 새엄마는 22년도 11월에 사망

이혼 당시 다세대 건물에 대해서는 같이 한 세월이 있어
어차피 50%는 줘야 한다고 하여
양측 변호사가 협의 이혼을 하지며 설득을 함

조정 협의서
1, 새엄마가 사망시까지 이혼을 하되 , 부부로써의 동거 , 부양의 의무를 다한다
2. 새엄마 사망시까지는 집에 대한 소송 및, 매매를 할 수 없다 

3. 동거, 부양의 의무 불이행시 아버지는 새엄마에게 1억원의 위약금과 ,
재산 분할이 되었던 아버지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으로 다시 돌려놓는다
( 재산 분할하면서 아버지가 위암 투병으로 인해 혹여 돌아가실까봐 미리 제가 증여받았습니다)

4. 2주 이상 여행에서 돌아오지 않는 월세 수익 및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는다  ( 다세대 건물이라 세입자들이 있어요)

위 내용으로 협의이혼을 하게되었음

저렇게 불합리하지만 그래도 하게 된 이유는
우리 측 변호사가 새엄마 사망 후에는 무효가 되고 ,
아무 문제가 없는거라고 했고
아버지가 암 투병 중이라서 2년 넘게 걸리는 이혼 소송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힘듦으로 인해
원하는대로 해주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음

가장 믿었던건 변호사가 아무 문제가 발생되지 않다고 했고
이혼을 하되  두분은 서로 같이 살기를 원하셨고,
새엄마는 끝까지 아버지와 살기를 원하셨어요 

두 분이 고령이다보니 사망시에 대한 상속 문제로 서류상으로는 이혼을 을 하고 같이 사는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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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두분은 함께 사셨지만 ,
얼마안가 새엄마의 치매 증상으로 인해 아버지를 괴롭히고 폭행을 하는 일이 종종 발생이 되었음
아버지는 견디다 못해 결국엔 정읍의 큰 오빠네로 요양을 가심
큰오빠네에서 지내면서 종종 서울집 (원래 사시던곳 )에 가셨어요

그러나 조카 A가 새엄마와 아버지를 못만나게 방해열쇠를 바꿔놔서 못들어가게 하고 ,
새엄마를 밖에서 아무리 불러도 못나가게 막음
나중에는 새엄마 휴대폰을 해지를 시켜버려서 더이상 연락할 수 없게 만들었고 
새엄마의 소식은 세입자를 통해서 안부를 전해 들었어요 
결국 병원 혜택이나, 지역 혜택을 받기 위해 큰 오빠네 근처의 작은 집으로 전입을 하게 되었고 
기초 수급자로 수급비와 형제들의 용돈으로 생활을 하셨어요 (다른 형제들은 집안 사정이 좋지 못해요,)

아버지는 고혈압 , 피부병, 위염, 장염 등등 잦은 질병이 있으셔서 여러 번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셨고 
아무래도 고령이다보니 치매 노인을 돌볼 상황이 아니었음

그렇게 따로 사신지 7~8년이 되었고 연락을 할 수 없고 ,
자식들이 찾아가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 왕래를 할 수 없었음

23년도 어느 봄 조카 A에게 제가 연락을 해서 새엄마의 안부를 물었고 ,
새엄마 식사 대접 해드리고 싶다고 만나자고 했어요

조카 A가 혼자 나왔고 , 새엄마 거동이 힘들어서 나올수가 없었다고 함

식사를 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
새엄마 식사대접을 못해드려서 용돈이라도 드리게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니
그때서야 갑자기 작년(22년11월) 에 돌아가셨다고 말하더군요

우리에게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 아무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새엄마가 돌아가셔서 제가  몇 달 후 서울집을 정리 하자고 했어요 
아버지가 정읍에 내려오시는 7~8년동안 월세 수익에 대해서는 1도 받지 못했던 상황이라서 정리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연락을 피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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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24녀도에  아버지한테  동거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며 1억원의 위약금과 , 아버지 지분이었던 50%에 대해서 소유권이전전으로 돌려놓으라는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새엄마는 돌아가셨지만 조카 A가 새엄마 돌아가시기 직전에 딸로 입양이 되었더라구요
새엄마 사망시까지의 이혼 조정협의서가 입양 딸한테
그 부분이 같이 상속이 된다는 이상한 법이 있더군요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
변호사는 억울한 사정을 듣고  또 충분히 이길수 있는 사건이라면서
원하는 자료를 요구한 부분을 다 제출했어요
아버지의 전입 신고기록이 필요하다길래 그 부분도 함께 제출했죠


1심 판결에서 저는 패소를 했어요..
이혼 조정시 아버지가 동거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만 받아들여져서 1억원의 위약금과 , 등기 소유권이전을 하라고 나왔죠

변호사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면서 바로 항소해야 한다면서 그 자리에서 항소비용을 요구함..

입금 후 집에가서 가족들이랑 상의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 다른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소송에서 왜 졌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하더군요 

1심에서 동거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진게 원인이고 ,
우리의 사정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어필을 하지 않은것 같다고 함..

그 말을 듣고 항소심은 변호사를 변경하기로 하고 
상담했던 변호사는 1억원의 위약금은 질 수 있어도
집은 지켜야 하지 않겠냐며
이건 8~90% 이긴다며 희망이 있다고 하여
해당 변호사랑 계약하게 됐어요 

1심 변호사에게 항소비용을 입금한 부분은 결국 50%밖에 돌려 받지 못했어요. (이건 변호사가 안돌려줘도 되는 돈이라고 함,,)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인지대를 내라는 말이 없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먼저 내고 청구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기한 마지막 날까지 인지대를 안냈다고 
1심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려줌..

밤 늦게 2심 변호사한테 인지대에 대해서 어떻게 된거냐고 하니,
본인이 놓쳤다며  법무법인 재량으로 겨우겨우 항소심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이러니 정말 불안했지만 본인이 신경쓰겠다고 하니 믿었어요

2심 준비중에 아버지를 폭행했거나, 못만나게 했더나 하는걸 직접 보진 않았지만 들었다는 지인이 있으면 증인 채택이 가능하다고 하여 지인에게  증인 요청을 했어요

증인 심문 가이드를 주면서 무조건 맞다고 말하라고 시키더군요
근데 막상 법원에 갔을때 판사는 "들었다" 는 부분은 신빙성이 없어 증인 채택하지 않겠다고하고 이왕 출석은 했으니 증인한테 물어본다며  (증인선서도 안하고 방청석에 앉아있는 상태)  폭행이나 폭언을 하는 장면 , 못만나게 막는 부분을 봤냐라고 묻더군요 
그 상황에 있던 사람이 아니기에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을 했고, 판사는 더 들을게 없다며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았어요 
변론이 끝나고 나와서 변호사에게 상황을 물었더니 ,
본인이 무조건 "네 " 라고 하라고 시키지 않았냐면서 어이없는 말을 함
그럼 위증을 하라는 말인가요?
변호사는 그날 만나기 전에 먼저 증인과 함께 만나서 어떻게 할건지 가이드를 해줘야 하는데
시간이 다 되도록 오질 않아 들어갔더니 이미 먼저 와서 자리에 앉아있었음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없었지만 판사님이 그래도 아버지의 건강 상태 관련한 내용을 추가로 받고 싶다고 했으나 나쁘지 않은거 같다고 하여 안심하고 돌아갔어요

2심 판결 결과  원고 일부 승소 ( 저는 피고)

판결 내용은 동거의 의무를 하지 않은 부분을 인정한다 
자녀나 도우미를 통해서 망인 (새엄마)을 돌볼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고혈압, 어지럼증, 위염, 피부병과 같은 병원 진료 내역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있는 질병이며 위암은 앓은적이 있지만 재발 , 전의 소견이 없고
여러번 왔다갔다 했다는 부분으로 보아 거동이 불편할 정도의 몸 상태가 아니라고 본다며 동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1억원에 대한 위약금 부분은 채무의 변제나 그런 부분이 아닌 위약벌과 같은 형식이고 재산 분할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받지 못하는 부분과 
1억원까지 위약금을 주는 부분은 피고에게 너무 가혹하다며90%감액한다면서 10%에 대해서 16년도부터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나왔어요

80대의 노인이 치매 노인을 돌볼 수 없는 현실이고 ,
폭언 폭행으로 인한 부분은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고 ,
녹취나 사진은 휴대폰을 바꾸면서  남기지를 않았어요
설마 이런 소송이 들어올꺼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2심까지 진 상황에서 2심 변호사는 판결문 파일과 , 계약서 파일을 보내주면서 판결문 확인하고 상고할건지 결정해서 연락 달라고 카톡을 보내더군요
정말 이렇게 보냈어요 파일 2개 보내고 판결문 읽어보고 상고할지 결정해서 연락주세요 가 다였어요..

너무 어이없어서 전화하니까 오늘은 전화 못받으니 내일 오전 10시에 연락달라면서 전화도 안되더군요.
다음날 연락을 했죠 ,

지금 판결문을 읽고 또 읽어봤는데 내가 말한 내용이 맞는거냐?맞다고 하더군요 ,

집은 충분히 가져올수 있다고 하지 않았냐니까 소송은 100%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나왔네요???? 이러더군요

상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하니  이길 가능성은 10~20%밖에 안된다 거의 진다고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계약서 보셨죠?
성공보수 10% 계약된 부분 입금 해주세요라고 함..
어떤 성공 보수를 말하냐니까 1억원 위약금을 90%로 깍아줬으니 그 부분에 대한 성공보수를 요구하더군요

위약금은 지더라도 집을 찾는 조건으로 말한 성공 보수가 아니냐니까 그렇게 말하긴 했는데 계약서에 성공 보수를 기재하지 않았냐며 계약서를 따지더군요
안준다면  지급 명령 신청할 예정이지만 , 성공보수를 준다면 650만원으로 깍아주고 ( 1억원 위약금에서 9천만원에 대해서 이득을 봤답니다 , 수임료 일부제외하고)
상고는 공짜로 해주겠다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아버지가 죽을 정도 아프든지 말든지 같이 붙어살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꺼 아니냐고 하더군요

이렇게 진것도 억울한데 이런말을 들으니 몇 날 며칠동안 잠도 못자고 집안은 난리가 났어요 

딸애가 이혼을 맡았던 변호사를 찾아줘서 겨우겨우 만나게 되었는데 ( 소송당시에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지만 이전했는지 그 자리엔 다른 변호사 사무실이 생겼어요) 

판결문을 읽어보더니 어렵다고 하더군요 
조카 A가 딸로 입양이 될지 몰랐다면서  이런일이 생길지는 몰랐다며 ,
이번 상고는 본인에게 맡겨달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1 .2 심 진 재판을 본인이 상고를 맡어서 이겼다며 자기가 최신을 다해보겠다고 ,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래도 상고는 해야하지 않겠냐면서 검토하고 연락 주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미치겠는데,  남의꺼를 탐낸것도 아니고 , 내 지분을 찾기 위해서 이런 싸움을 해야하고 

변호사 비용 및 상대측 변호사 비용도 모두 제가 내야 하는 상황이 되서 갑자기 빚 5천만원 가량 생기게 되서 너무 억울해요

아버지는 혹여 이 판결 듣고 화병에 돌아 가실까봐 말도 못하고 있어 너무 속상합니다 
1억원의 위약금 소송이 들어올때 등기 우편을 받지 못했던 사이에
아버지 은행 계좌를 모두 가압류를 걸어서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셨고 돌아가실까봐 형제들이랑 장례 준비를 상의할 정도였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올까요?
제가 하나같이 다 쓰레기 같은 변호사들만 만난거 같아서 정말 억울하고 힘듭니다
추천수14
반대수12
베플ㅇㅇ|2025.09.07 15:08
아버지 명의를 새엄마 명의로 바꾼게 아니고 원래 새엄마 명의면 이혼은 왜한거죠? 거기부터 잘못된 듯
베플남자ㅇㅇ|2025.09.07 16:02
조카가 완전히 준비한거네요. 아마도 조카가 치매있는 이모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건물이있다는것 알고 철저히 준비한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모든 부분이 명확해진 상태에서 판결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이기려고했으면 이혼 조정서 작성시 위약금, 부양조항을 아예 넣지않거나 넓은 의미로 해석될수있게 넣었어야 했습니다. 그게아니라면 최소한 할머니 사망시 무효라는 문구라도 넣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쟁점은 함께 살면서 부양하지않았다는 부분인데 이점을 잘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카의 방해 정황들의 증거 (사진, 문자등) 아버지의 건강상태 (진단서, 병원기록등), 치매로인한 폭행과 폭언을 증언해줄 증인등 1심에서의 쟁점을 동거 불이행의 귀책이 아버지에게있는 것이 아닌 새엄마와 조카에게있다는걸 반드시 걸고 넘어갔어야 합니다. 즉 1심에서 새엄마와 실질적으로 7~8년간 별거하게 된 배경(폭행, 치매, 방해)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치매 노인을 80대 환자(아버지)가 돌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전문가 의견(의사, 요양원 추천서 등)으로 보강하지 않은것이 1심의 패소 원인입니다. 오히려 조정서를 그대로 인정하고 아버지의 동거및 부양에대한 미이행을 고스란히 인정하면서 이미 재판은 끝난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재판과정을 제가 다아는것은 아니라 함부로 말씀 드릴순 없지만 의학적 자료, 방해 증거, 법리적 주장(위약벌 무효)을 다 냈다면 위약금 감액정도가 아니라 집지분은 지킬수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협의할수있는 부분도 있었을꺼고요. 지금 내용 대로면 판사가 보기에 객관적 사실은 단순히 조정서에 동거·부양 의무가 있다 그러나 떨어져 살았다 라는 사실뿐이니 질수 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습니다. 상고해도 1심과 2심의 재판 사실을 대법원이 새로 따지지않습니다. 증거, 증인, 사실관계 즉 아버지가 동거했냐, 못했냐는 이미 1·2심에서 끝난 거예요. 대법원은 오직 법령 해석·적용이 맞았는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만 심리합니다. 부디 힘내시길 바랍니다.
베플ㅇㅇ|2025.09.07 15:50
이래서 나이 그많이먹고 재혼하몀 저꼴남..반대로 여자쪽이 살던 집에서도 전처자식들한테 쫓겨나서 거리로 나앉은 경우도 있음.그냥 혼자 살다가.가는게 낫지 뭔 좋은꼴본다고 꾸역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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