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 자택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의 범인이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 4월 박나래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했고 피고인의 동종 전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물을 취득한 공범격 B씨와 C씨는 벌금형이 확정됐으나, A씨의 항소로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박나래는 절도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아 절친 김지민의 웨딩 화보 촬영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 박나래 인스타그램https://www.minsi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