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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기 폭발로 2년째 PTSD치료중 … 호텔은 오히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쓰니 |2025.09.30 20:41
조회 242 |추천 1
. 사건 개요
•사고 일시·장소: 2023년 10월 6일, 서울 시내 중상급 호텔 객실 내 드라이기 폭발
•피해 상황: 폭발로 양손·손목 화상 및 염좌 발생, 이후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 발현
•치료 현황: 현재까지 2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상담·약물·노출치료) 지속, 장기 치료비와 KTX 왕복 교통비까지 감당하며 생활적 부담이 큼

Ⅱ. 피해 상황
•드라이기를 손에 쥐거나 켜는 시늉만 해도 공황 발작·손떨림·호흡 곤란
•미용실·전자제품 매장 진열대만 봐도 극도의 불안과 회피 반응
•여전히 드라이기 직접 사용 불가능, 일상 전반이 위축됨
•서울 소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꾸준히 치료 중. 주치의:
•“누구에게도 일어나선 안 될 중대한 사건”
•“기존 진단서를 무시하고 재감정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Ⅲ. 호텔 측 대응
•사고 직후에는 “치료를 다 받으라”고 했으나, 조정 과정에서 태도를 뒤바꿈
•호텔 측 주장: “PTSD 인정할 수 없다”, 치료비·위자료 포함 총 60만 원만 제시
•피해자에게 요구: “정신감정을 새로 받아 PTSD를 입증하라”
•이미 발급된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무시하고, 입증과 비용을 피해자에게 떠넘김

Ⅳ. 구조적 문제
1.피해자 이중 고통: 사고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입증자·비용 부담자 신세
2.제도적 맹점: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음에도, 가해 측이 재감정을 요구 가능
3.사회적 위험: 드라이기·전기기기 폭발사고는 빈번하지만, 보상·사후책임 회피로 제2, 제3 피해자 발생 우려

Ⅴ. 현재 진행 상황
•조정 불성립 후, 호텔 측은 일부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
•첫 재판은 2025년 11월 예정
•만약 제가 폐소한다면, 호텔 측 변호사비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저는 여전히 PTSD 치료를 이어가며, 동시에 소송 비용과 심리적 압박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왜 이렇게까지 쫓기듯 싸워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Ⅵ. 호소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불행이 아닙니다.
•호텔은 투숙객의 안전·청결·기기 점검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사고 후 “그럴만한 사건 아니다”라며 피해를 부정하고, 진단서까지 무시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는 소비자 안전 보호 의무와 공공 안전관리 책임을 외면한 것이자,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제도적 2차 가해입니다
저는 조정 문서, 정신과 진단서, 장기 치료 기록, 생활 피해 자료 등 모든 증빙을 요청 시 즉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언론은 약자의 마지막 방파제입니다.
호텔 산업의 안전 부실, 소비자 권리 침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세상에 꼭 알려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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