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무법인 **에서 아웃소싱 업체 급여 및 4대보험 관리, 법인내 급여 및 4대보험, 경리, 총무, 비품 관리, 기타 건물관리 등 법인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입니다.
9년차 남자노무사 김**의 괴롭힘(노무사로써 업무와 기본적인 일이 아주 미숙하고 일을 떠넘김)으로 신고합니다.
3년 넘게 지속되었고 사업주인 대표여자공인노무사 김**에게 여러차례 얘기를 하였으나 직장내괴롭힘이 있을시 신고인과 괴롭힘 행위자를 각각 조사하고 그에 맡는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한쪽 얘기만 듣고 신고인인 저와 괴롭힘 행위자를 분리조치하겠다는 명분하에 괴롭힘 행위자를 위한 분리될 곳 조성을 업무까지 지시함. (사무가구 구매 및 통신시설, 환경 조성 등).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더 커져서 다시 한번 문제 재기를 하였으나 대표여자공인노무사
김**는 현재 저를 재택근무 조치하고 급여를 인하 하는 등의 조치로 취함.
또 한명의 공동 대표공인노무사는 이 문제에 대해 방관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
대표여자공인노무사 김**은 현재 제가 잘못산출된 급여 공제부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여도 아예 무시하고 있음
노무법인에서 그것도 노무사가 괴롭히고 그걸 방관하는 대표여자공인노무사 사업주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를 괴롭힌 김** 남자 노무사에게 특혜를 주어 같이 있는 다른 노무사들도 억울해서 말을 하면 그 남자 노무사를 두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