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대 후반 학생입니다제가 며칠 전에 남자후배 4명한테 성희롱과 인신공격을 받았는데학교폭력으로 신고한다면 어느 정도의 징계를 받을까요?인신공격과 성희롱은 10분 정도 지속 됐고요주위에는 같은 학교의 애들이 많았습니다.사실 그 전에도 저를 보면 비웃으면서 아는 척을 하고제 이름을 부르거나 본인들끼리 제 별명을 만들어서 놀리더라고요..이 모든 상황을 듣거나 목격한 동급생 등의 증인은 많은데녹음과 문자 등은 없습니다(연락처도 모르고 저희 학교는 폰을 걷습니다)증인만으로도 징계를 먹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