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 다른곳에서 받은 김치가 있어 저희는 김치를 잘 먹지않아 이모네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11월 8일(토)로 집하신청하고 택배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11월 10일(월)까지 연락이 없길래 11월 11일(화) 문의를 했더니 죄송하다며 1~2일 더 지연될 수 있겠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1주일 안에만에라도 도착한다면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1월 14일(금)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인 11월 15일(토)에 전화해서 항의하고 그날 집하해 가겠다는걸 집하해서 배송되기까지 주말도 끼고 빨라도 11월 17일에나 도착하게 되어 이건 아니다 싶어 보상처리 해 줄 것을 요구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온 답변은 택배사에서 집하이후 배송지연이나 파손이 됐다면 배상해 주겠지만 집하를 하지 않아 상한 김치에 대해선 배상을 못 해준다는 답변이였습니다.
여기서 더 화가나는건 11월 15일(토) 보상처리를 요구하고 나서야 11월 10일(월) 집하하러 왔고 집하하겠다는 문자도 줬는데 물건도 문앞에 없었고(문앞에 놔두겠다고 신청함) 문도 두둘였는데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일을 쉬고 있습니다. 어머니 병원 모시거나 특별한 볼일이 없고서는 어머니 간병하면서 전 문 밖에도 안 나갑니다. 쓰레기 버릴때도 새벽 12시 이후에나 버리고 옵니다.
그날은 정확히 하루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보냈다는 집하하러 온다는 안내 문자는 오지도 않았고(대한통운에서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집하하러 왔지만 택배가 없었고 벨은 누르지 않았지만 문을 두드렸고 전화시도는 안 했다는 겁니다.
뭔가 느껴지시나요?
벨이 있는데 문을 두드린 이유(여기서 부터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벨을 누르게 되면 영상녹화가 되는 곳들도 있으니 면책을 위해 문을 두드렸다)
통화내역이 뻔히 있으니 집하할때 사람이 안 나왔지만 전화는 안 했다.
이 문제로 오늘 소비자보호원에 연락은 했지만 미지근한 반응입니다. 대한통운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하는게 이미 이런일을 여러번 겪어봐서 그냥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더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변호사비용 시간 등 김치값이 아니면 택배물건이 얼마나 비싸서 개인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열이받아 다른분들은 대한통운에 특히 상할수 있는 물건을 보낼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어차피 이런 사연 얼마나 관심이나 있을까 싶지만 너무 답답해서 글이라도 적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