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여행풀랫폼에서 제가 8월에 혼자가는 여행에서 숙소 2개를 예약했다가 1개 숙소를 환불받았습니다. 2개의 방은 환불불가 방이었고 제 실수로 중복예약 한거죠... 다행히 1개의 숙소를 환불처리 받았고 (사정사정 했지만 환불불가방이라 안되다고 해서 소보원에 접수하여 환불받음) 나머지는 예약확정 상태를 확인하고 11월에 일본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막상 호텔에 도착하니 방이 두 개가 다 취소가 되었더라구요.. 정말 너무 화가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구요.. 예약은 다 최소가 됐지 방은 없지..결국엔 숙소에서 3박 중 2박만 다시 결재를 했고 1박은 노숙아닌 노숙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고다에 전화했더니 처음에 중복예약으로 취소 요청할때 두 개가 다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하나의 숙소는 환불을 했지만 하나의 숙소는 취소 펜딩 상태여서 환불이 안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요청하지 않은 일을 왜 마음대로 취소를 하는 것이며 내가 겪은 불이익에 대해 보상받고 싶다고 하니, 제가 현장에서 결재한 금액의 5%를 보상금액으로 주겠다고하더라고요.. ㅎ ㅏ.. 너무 어이가 없어서 .. 이런 일 겪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보원에서는 처음에 결재된 금액(8월에)에서 30%가 보상금액이라고 하던데... 저는 노숙한거며 보상피해 금액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정은 그냥 다 꼬였고.. 생각만 하면 너무 끔찍합니다.. 민사소송까지 가야하는지.. 해결되신 분이나 경험있으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