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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부탁해요)막무가내 임차인일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파란하늘 |2025.11.21 14:51
조회 9,063 |추천 18
혹시 저같은 분들이 많을까봐 다른 분들은 어찌 해결을 하셨을까  궁금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저번주 일요일 저  싱크대의 수전이 망가져 물이 많이 샜다고 합니다.그래서 아랫층의 천정이 다 젖고 도배를 다시 해줘야 할 정도로 문제가 생겼는데  수전이 오래되어서 부식이 되어서 문제였다고 임대인인 제 책임이라고 하더라구요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은 H 대 대학생이고 그 엄마가 저한테 전화해서 빨리 고쳐달라고 그랬습니다.
상황이 어찌된건지 제가 직접갈수가 없어서 담당해 주셨던 부동산사장님께 말씀드리고 했더니 감사하게도 함 확인해보겠다 해주셨어요먼저 방문해서 확인하겠다고 했더니 그 어머니는 부종산 사장님이 뭘 아냐고 빨리 업자를 불러달라 지금 아들이 학교가서 어쩔수 없으니 7시에 와달라  그래서 그것도 그 시간이 맞춰서 수리업체 사장님부탁해서 7시에 갔어요 
저도 수리하신 사장님말씀을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되었지만 외부충격이 없이는 그렇게 될수없다고 했습니다.수리했던 수리기사님의 당시 부서진 수전사진과 집안 상태 사진을 받았을뿐이고사진으로 봤을때는 수전 단면이 부러진 상태입니다.수리 기사는 그냥 부러질수 없다는 이야기이고 제가 사진을 봐도 큰 압력에 의해 수전이 부러진거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들 어머니는 부동산 사장님 친한사람이니 그렇게 말 한거 아니냐 그러고 있어요 
또 문제는 바닥재가 마루라서 물이 다 마르고 나면 마루의 특성상 일어나고 들썩거릴까봐 그걸 임차인에게 말했더니  자기는 착임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잘못한걸 알았는지 어쩄는지 아랫집 도배 문제도 반을 자기가 내겠다 그러더니 제가 다 제잘못이라 그러심 분쟁위원회나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더니......아예 도배문제도 제가 다 책임 지라고 하고  오히려 아들 에어팟이 물이 잠기고 가전 제품도 다 망가졌다고 그것까지 책임 지라고 하더라구요 
1~2시간 동안 물을 왜 멈추게 못한걸까요 그건 책임이 없는건가요... 정말 좋게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법으로 해결해야 할까요?정말 답답하네요  
추천수18
반대수3
베플ㅇㅇ|2025.11.25 20:25
일반적으로 수전에 문제가 생겨 교체가 필요할 경우, 수도 계량기를 잠궈서 누수 방지 후 작업해야 합니다. 그런데 1~2시간 가량이나 누수가 되었다면 사용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것에 해당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하더라도 입증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로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누수 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배상 해야합니다.
베플노답|2025.11.25 17:33
파손과 부식은 차이가 큽니다. 이걸 현장에서 증명하시는게 가장 급선무 입니다. 어차피 하는 행동 본 소송 가셔야겠지만 파손으로 인한 책임으로 승소하여 소송비용까지 물리는게 베스트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개차반이네요. 원래라면 반반부담 정도로 서로 타협을 봤어야겠죠. 일이 커지니 나몰라라 하는거 같은데, 어차피 수백 깨지는거 소송비 500도 더 하시죠 뭐. 수전이 10년이상 노후된 상태고 중간에 교체하신 영수증이 없으면 이겨도 일부승소만 나올겁니다. 민사라서 더더욱. 어차피 서로 이겨먹자고 덤벼들면 서로 손해인걸 잘 고지시켜주세요. 안들어먹을 것 같긴한데.. 수전 파손된거 증거로 잘 보관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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