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베뮤에서 나무위키에 써있는 과로사 내용 허위사실이라고
삭제하라했다함 ...;;;;;;; 그래서 실제로 문서 삭제됨
https://theqoo.net/square/4028966569?page=10
유족 한테 사과하고나서
유족이 주장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나무위키에 보냄...
고인이 주 80시간 일한거나 과로사한거, 유족 협박한게 다 허위사실이라함
그럼 합의는 왜 함?ㅎㅎㅎㅎ
아래는 기사 내용
~~~~~~~~~~~
엘비엠은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기업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임시조치와 삭제를 요구했다. 이어 “문서는 엘비엠이 근로자를 과로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사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고인이 사망 직전 1주 동안 80시간을 일했다는 주장은 일방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며 “고인의 근무기간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4.1시간”이라고도 했다. 고인의 사인이 과로사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중략)
그러나 엘비엠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 반박됐다. 김 장관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런베뮤도 저희가 들여다보니 80시간 육박하게 (근로)동선이 확보됐다”며 “쪼개기 계약문제도 있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4일부터 엘비엠 전 계열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여러 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고, 추가 위반 사항에 따라 과태료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중략)
엘비엠은 이처럼 유족과의 합의 이후에도 고인의 근로시간이 80시간에 이르지 않았다며 과로사가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유족과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로 하고, 장시간 근로와 과로사 책임을 인정하고 고인의 근로시간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유족과 약속했는데도 사쪽의 이 같은 행보는 합의 취지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유족은 아들의 죽음이 더 이상 공개적으로 회자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사쪽을 믿고 합의에 나섰다. 하지만 엘비엠은 합의 직후 유족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온라인 위키 사전 문서에 대해서까지 삭제를 요청하며 여론을 관리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관련기사 - https://news.nate.com/view/20251215n03511?mid=n1101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