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후 겪은 일을 공유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뒤 집주인이
바닥(강화마루) 손상을 이유로 공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저는 공사 진행에 대해 사전에 동의한 적이 없고,
공사 범위·금액·업체에 대해서도 어떠한 합의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제 동의 없이 공사를 진행한 뒤,
보증금에서 공사비 70만 원을 임의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 122,400원만 사전 통보 없이 입금했습니다.
(정산 내역도 사전에 공유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거주 중
빌트인 에어컨 실외기 고장으로 수리비 약 19만 원을
제가 먼저 부담해 수리한 적도 있으나,
이에 대한 정산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집주인은
모든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민법 조항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공사에 대한 사전 동의 없음
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방적 공사
분쟁 중 비용을 보증금에서 임의 공제
잔액을 통보 없이 일방 입금
이런 방식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입니다.
(생활 중 자연스럽게 벌어진 부분으로 보이며,
고의나 중과실이라고 보기엔 애매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첨부한 사진은
① 집주인의 문자 내용
② 실제 바닥 상태 사진입니다.
혹시 비슷한 사례를 겪으셨거나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판단되는지
경험이나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절차가 무엇인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