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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최근 교통사고로 인해 ㅇㅇ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단다다 |2026.01.30 21:20
조회 89 |추천 0


내용
본인은 최근 교통사고로 인해 ㅇㅇ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담당 경찰관은 사고 관련 CCTV 영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차량 맞지않느냐를 계속 언급하며
“보면 딱지만 끊으므로 당사자에게 당사자를 위해 말씀드린다며 그냥 보험처리해라"
권유,발언 했으며
객관적 증거인 CCTV 확인을 하지 말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미 사고가 접수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실을 단정적으로 언급하고,
영상 확인 자체를 불필요하다고 안내한 것은
공정한 사고 조사 절차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사고 당시 좌회전 전 충분히 정지 후 서행으로 진행하였고,
충돌 형태 및 정황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담당 경찰관이
증거 확인 이전에 과실을 확정적으로 언급하며
영상 확인을 배제하는 발언을 한 점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고자 합니다.

위는 쓰니 민원 내용이고
상황은
사고 장소가 신호없는 삼거리 였으며
우회전 자회전 가능
2차선에 차량이 많아 시야 확보가 어려워 정차 이후
10초가량 기다림 차 없는거 확인 후 좌회전
1차선에서 오던 차량과 사고
두 차량 모두 블랙박스 미작동
씨씨티비 있으므로 확인필요 했음

쓰니 좌회전 차량이 필히 선행했어야 함 알고있고
블랙박스 영상이 없으니 씨씨티비 보아야 한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경찰분이 전화하여
쓰니가 병원 입원중에 있고 치료중임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하여 말로 압박을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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