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임을 강조하기보다, **'검찰의 수사 행태'**를 고발하는 공익적인 성격 입니다.
경찰 혐의 인정 -> 검찰로 송치
-> 검찰(검사) 하루(1일만에) 증거불충분 불기소
(사유서에 피해자 진술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지않고
압수수색, 포렌식 요청도 들여지지않은채
증거 불충분이라고 하며,
가해자 말 일부 인용됨)
(피해자는 경찰 단계부터
폰 2대 (당시 사용하던 폰)
+ 어플 압수수색 증거보존
해달라고 수차례 말했지만
-> 피해자가 증거 보전 해달라는거
안해주고 포렌식도 안해주고
증거불충분이라고함
공소시효가 긴박하여 꼭 도움 을 받고싶습니다
내용해시태그
안녕하세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이 혐의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검사(검찰)이 하루만에(1일만에) 불기소 처분 내린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기소하지않은 이유=불기소 사유서를 떼어보았더니
가해자 말 일부인용 및, 피해자 진술 누락됫다고 볼 정황이많은 (앞위상황 다 짤림), 미성년자 당시의 피해 여학생 성인지 감수성이 적거나 배려가 부족한 듯한 정황, 1일만에 진술서 400장 넘는거 보기는 사실상 어려울수잇는데 중요 진술 내용이 누락된 사유서 ,
특히, 포렌식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 2대 있다고 내겟다고 경찰단계부터 말햇고, 당시 커플 앱(어플)도 압수수색 및 증거보존 해달라고 하엿는데 해주지않은채 불기소 처분 에 대하여 제보 하고싶습니다.
현재 국민 청원 도 넣으려고 하는데 시간도 없고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않아 촉박한 상황입니다
청원하려면 최소 100명과, 5만명 이상이 필요해 제보팀에 제보하고자 합니다
(커뮤니티에도 고견을 묻고자 올려봅니다)
도와주실수 있따면
이름은 비밀이에요(아직 공개하기어렵습니다) 가명으로 해주시고,
연락처는 아직 비밀인데 연락 먼저 주시기는 어렵나요?
(장기밀매 라고 오해하는 사람땜에 이건 패스합니다;)
(전 만나자고 안합니다.. 그냥 공개적으로 쓸수가없어서
1:1 쪽지같은거로 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쓸가 한거에요)
언론인, 뉴스보도 혹은
국민청원 할떄 도와주실분 미리
최소 100명 구해야해서
글을 써봅니다.
제 사건이 정상적인지 궁금합니다.
<AI버전 제가 혼자 글을 못써서
AI도움 받고잇어요>
팩트 중심 호소문
제목: [경찰 유죄 검찰 1일 만에 불기소]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수사 관련 사항 고발 및 청원 하려는데 100명이 필요해요 (최소 100명, 그다음은 5만명)
본인(피해자)은 현재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를 배제하고, 오직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비상식적인 팩트만 전달하며 국민청원 100명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핵심 경과
경찰 수사: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하여 **'혐의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
검찰 수사: 송치 기록 접수 후 단 하루(1일) 만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2. 수사 절차상의 문제점 이라고 생각되는 점
기록 검토의 부당함 : 피해자 진술서를 포함한 수사 기록 400여 페이지를 단 하루 만에 검토했다고 생각하기가 어렵고, 경찰의 판단을 뒤집음.
증거 확보 거부: 피해자가 경찰 단계부터 당시 사용한 휴대폰 2대 및 관련 커플 앱에 대한 압수수색 및 포렌식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시행하지 않은 채 '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내림. (아니 증거를 낸다는데 왜 안해주면서 증거불충분을 하냐고요?)
불기소 사유의 모순: 불기소 사유서 확인 결과, 피해자의 핵심 진술은 상당 부분 누락되었으며 가해자의 주장이 일부 인용된 정황 확인. (중요 부분은 다 누락시켰어요 자세한건 개인 신상 법적 문제때문에 지금은 자세히 공개 어려워요)
3. 요청 사항 및 공익적 목적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긴박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증거를 직접 제출하겠다고 해도 증거가 수사되지 않은채, 하루만에 증거 불충분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 행태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대상 범죄 수사 시 증거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안('법') 제정 및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해보려고 생각중입니다. (최소 100명이 필요해서 지금은 못해요 전 친구가 없어서요)
4. 협조 부탁
현재 국민청원 공개를 위해 최소 100명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수사 절차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아직 100명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청원은 올리지 못했어요 100명 다음은 5만명을 채워야하는데 아직 자신이 없어요 혹시 몰라서 글만 미리 써봐요 청원글은 아직 안올렸어요))
#아동보호법 #검찰수사 #아동복지법위반 #국민청원 #증거불충분 #경찰혐의인정 #검찰불기소
간단 요약 : 아동복지법 위반 경찰은 혐의 인정해서 검찰로 송치함 -> 단 하루(1일만에) 검찰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함 (그래서 불기소 사유서를 떼보니 가해자 말 일부 인용 ╋ 미성년자 아동복지법 관련 내용 부족하게 써있었음, 피해자가 포렌식과 어플(앱) 압수수색 증거보존 요청도 경찰단게부터 해달랬는데 안해줬음 그래놓고는 증거 불충분이라고 해서 피해자가 억울한 상황)
간단히 말하면 피해자는 진술서도 400장 넘는거 꼭 봐달랫는데 그걸 본지도 의문이고 피해자가 말한 내용 상당부분이 빠졌으며, 되려 가해자 말만 일부 인용되고, 피해자 핵심 포인트가 누락되었다고 느껴질 정도로, 증거를 낸다고해도 증거를 보지않은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니 제가 포렌식 해달라고, 어플도 압수수색 증거보전 해달라는데 안해주고는 증거 불충분 이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원글 올리려는데 최소 100명 이상 필요해서 여기다가 글썼어요
그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증거보전, 압수수색, 휴대폰 제출할테니 폰도 포렌식 해달라고 했는데안해주면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내려서 억울해서 국민 청원 하려는거에요(증거가 부족하면 수사를 해야할거아니에요? 제가 증거도 낼테니 해달라햇고요? 근데 안하면서1일만에 불기소 하면 납득이 가시나요?)
“재정신청 준비 중이라 구체적 사실 공개는 어렵습니다.
절차적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니까 제가 증거를 낸다고해도 증거낸다고한부분에대한 증거 보강수사없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니제가 미칠노릇이에요 이게 이해가 어려우실까요 ㅠㅠ
① 경찰은 혐의 인정해서 송치했음
② 피해자는 증거를 직접 제출하겠다고 수차례 요청했음
③ 그런데 검찰은 증거 확보도 안 하고
④ 단 하루 만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 이 절차가 정상인가?
이게 내용이 어려우신가요? 제가 정말 여러번 수차례 썻는데... 정말 답답해요..ㅠㅠ
경찰 ‘혐의 인정’ 송치 사건, 검찰 하루 만에 불기소…
미성년자 아동복지법 수사 절차 적정성에 대한 공익적 검증 요청
사건의 객관적 사실 (팩트 4줄)
사건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송치 다음 날(단 1일 만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관련 앱 기록 확보, 압수수색 등 보강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혐의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송치한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단 하루 만에,
포렌식·압수수색 등 어떠한 보강 수사도 없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된 수사 절차가
형사 절차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판단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공익적으로 검증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피해자가 경찰 단계부터 강력 요청한
디지털 포렌식, 앱 기록 압수수색 등 확보 절차 생략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