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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전인수식 왜곡 멈춰라”... 김연호·여현정의 ‘편집된 진실’에 대한 입장

배석환 |2026.03.10 20:30
조회 15 |추천 0

[속보]“아전인수식 왜곡 멈춰라”... 김연호·여현정의 ‘편집된 진실’에 대한 입장 – 뉴스앤뉴스TV


선거기사심의위 ‘정정보도’ 기각... ‘사실관계 오류 없음’ 확인된 셈

‘반론보도’는 방어권 보장 차원일 뿐, 본지의 자발적 중재 노력을 처벌로 둔갑시켜

                자료 / 양평언론협동조합 제공

 

[배석환 기자]=양평언론협동조합 김현술 이사장은 그동안 언론 보도 외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오가는 개별적인 주장에 대해 가급적 대응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최근 김연호 출마예정자와 여현정 양평군의원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의 결정 내용을 왜곡하여 SNS에 확산시키는 행태는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는 심각한 사안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현술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정보도’ 기각의 의미, 왜 숨기는가?

사건의 본질은 명확하다. 김 예정자 측이 요구한 ‘정정보도’와 ‘경고결정문 게재’는 심의위로부터 최종 ‘기각’ 됐다.


법적 처분인 정정보도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내려지는 조치다. 심의위가 이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양평신문고 보도의 사실관계에 중대한 오류가 없음을 공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정문 뒷면에 명시된 “정정보도는 적절치 않다”는 핵심 문구는 철저히 숨긴 채, 본인들에게 유리해 보이는 일부 문구만을 발췌해 유권자를 현혹하고 있다.


이는 ‘악마의 편집’으로 본지의 보도를 허위로 호도하는 비겁한 처사다.


‘반론보도’는 언론사의 자발적 공정성 조치

김 후보 측이 마치 승리라도 한 양 내세우는 ‘반론보도’와 ‘주의’ 조치의 실체도 바로 알아야 한다.


반론보도는 보도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라는 민감한 시기에 당사자에게 반박 기회를 주는 ‘방어권 보장’ 차원의 제도다.


특히, 이번 반론보도 게재는 심의위의 강제 결정에 앞서, 본지가 후보자의 반론권을 존중하여 심의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제안한 사안이다.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본지의 능동적 조치를 마치 보도가 틀려서 내려진 처벌인 양 왜곡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우려’는 ‘확정’이 아니다... 아전인수식 해석 경계해야

심의위 결정문에 명시된 표현 역시 주목해야 한다. 심의위는 양평신문고의 기사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대신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시했을 뿐이다. 이는 실제 사실 왜곡이 발생했다는 확정적 판단이 아니라, 선거라는 특수한 시기를 고려한 예방적 차원의 권고다.


제재 수위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주의’ 또한 행정 지도일 뿐 사법적 단죄가 아니다.


언론의 사명, 성역 없는 검증은 계속될 것

공직 후보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은 정직함이다. 비판과 검증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기보다, 국가기관의 결정마저 제 입맛에 맞게 고의로 편집해 전파하는 행태는 후보자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양평신문고는 이번 심의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여 더욱 엄격한 중립성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언론의 입을 막으려 하거나 본지의 노력을 왜곡하는 행위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다.


지역 언론의 생명인 권력 감시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양평언론협동조합원 매체와 양평신문고의 펜 끝은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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