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원주시청 제공
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법·부당한 행태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불거진 최혁진 국회의원의 발언을 ‘시정 왜곡’으로 규정하고, 근거 없는 행정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감사 결과 드러난 ‘난맥상’… 수강료 임의 이체 등 위법 확인
원주시는 지난해 9월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심각한 운영 부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조례를 위반한 수강료 초과 징수(약 1,239만 원) ▲수입금 1,600만 원의 별도 계좌 임의 관리 ▲권한 없는 시설 이용료 임의 징수 ▲행정재산(사무실 잠금장치 등) 관리권 침해 등이 꼽혔다.
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의 집행사무를 심의하는 보조기관임에도 법적 근거 없는 '예비위원제'를 고수하고 조례를 위반해왔다"며, 현재 전·현직 위원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혁진 의원 발언에 정면 반박… “공직자 가해 주장 근거 대라”원주시는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나온 최혁진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최 의원이 제기한 ‘공무원의 괴롭힘으로 인한 비극적 선택’ 주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적법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며, “누가, 언제, 어떻게 못되게 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비극적 선택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한, 시정을 정당 색깔론으로 편 가르기 하는 것은 시민의 행복을 저해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조례 개정은 ‘자치권 확립’… “과도한 자료 요구는 행정력 낭비”지난 2월 시의회를 통과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이번 개정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당한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주시의회 의원 24명 중 21명이 최 의원의 자치입법권 침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며, 국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건 본질과 무관한 과도한 자료 요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단계동 주민자치위 입장문은 명백한 궤변”지난 3월 4일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발표한 “회계 집행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문에 대해서도 시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개정 전 조례 제10조에도 수강료 관리 주체는 ‘위원회’임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원주시는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공간인 만큼 예외 없는 동일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거짓과 궤변으로 시정을 흔드는 시도에 굴하지 않고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