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지금 사이트에 가입해서 거래 상태를 확인해보니..
3월 4일 위탁
3월 7일 철회 요청
3월 6일 거래 완료건이라고 안내 (온라인 결제 완료건 이라고 이야기 함)
시스템상 3월 11일 등록건이라고 뜸!!!!!!
시스템에 등록하기도 전에 거래가 완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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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고 명품 위탁 판매 업체를 이용하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일을 겪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2026년 3월 4일
중고 명품 위탁 판매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업체 매장에 방문해서 가방 1점을 위탁 판매로 맡겼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했고 위탁 판매 가격은 26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위탁을 계속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3월 7일 업체에 전화로 위탁 철회가 가능한지 문의를 했습니다.
그때 업체에서 들은 답변이
“해당 상품은 3월 6일 이미 온라인 결제가 완료되었고 구매자가 3월 15일 매장 방문 수령 예정이라 위탁 철회가 어렵다”는 안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상황인지 확인해보고 싶어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이트를 보니 동일 모델로 보이는 제품이 계속 노출되어 있었고 바로 구매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홈페이지 관리 부서가 휴무라 거래 내역이 반영이 늦었을 수 있다”
“중복 거래는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이트에서 구매 절차를 진행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제 단계까지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또 하나 이상했던 점은 방문 수령 날짜 선택 화면이었습니다.
구매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 방문 수령 날짜는 3월 13일까지 선택이 가능했는데
업체에서는 이미 구매자가 3월 15일 방문 수령 예정이라고 안내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다시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이트에 노출된 상품은 고객님이 위탁한 상품과 다른 상품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탁 당시 제 상품에 대한 상품 코드나 식별 번호는 따로 전달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위탁자 입장에서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3월 6일 거래 및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기록(예: 결제 기록이나 판매 내역 등)을 요청했습니다. 구매자의 개인정보는 모두 가린 상태로 거래 사실만 확인 가능한 자료를 요청드렸지만 현재까지 해당 자료는 전달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메일을 보냈지만 5일이 지난 오늘까지 읽지 않았네요.
이후 업체 측에서는 내용증명 형식의 문자 안내를 보내왔고
이미 판매 완료된 건이기 때문에 위탁 철회가 어렵다는 취지와 함께 향후 게시글 작성이나 민원 제기 시 법적 대응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위탁자 입장에서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상담과 국민신문고 민원도 접수한 상태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거나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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