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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조작으로 통장차압 당했어요 .. 도와주세요ㅠㅠ

아자자자자 |2009.01.31 04:17
조회 10,941 |추천 0

저희집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으로

이혼한 어머니아래 어머니는 다른지역에 일하고 있고

외할머니, 남동생, 저 이렇게 살고있구요

대출받은 4천을 합쳐 5천만원을 외할머니 이름으로 해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11년전에 할머니가 가게임대를 해서 동업장사를 하다가 나왔는데

그 임대주인이 11년이 지난 이제와서 그 명의이전한 사람이 그냥 나갔다면서

사용하지도 않은 11년치의 임대료 5000을 내놓으라며 서류를 조작해서

할머니 통장에 있는 5000만원에 차압을 걸어 두었습니다

아무래도 할머니가 나올때 서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돈받아낼수있게 서류를 조작해서

꾸준히 할머니 이름으로 조사하다가 돈이 있어서 이런일을 꾸민것 같다는 군요

이 임대아파트가 3월에 계약만료라서 그 때 통장의 여부가 가려지는데요 ..

돈많은 사람도 아니고 직업도 없는 할머니와

경제적 능력없는 수급자가정에서 뭘 빼먹고 싶은건지 ..

나이먹은 할아버지 돈욕심이 대단하네요 오히려 그할배가 불쌍해요ㅠㅠ

저희는 그돈이라도 없으면 이 임대아파트에서 나가서 살 셋방도 못구해요 ..

 

터무니없는 서류로 이렇게 차압을 걸 수도 있는 건가요

가압류 이의제기 소송을 걸면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도 300만원이라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눈뜨고 코베이는 꼴 될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법을 아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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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더 정확히|2009.02.03 10:46
더 정확히 알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몇가지 의문점이 드는것이 서류를 조작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의로 서류를 조작했다면 그것은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고, 그런짓을 해가면서까지 임대인이 통장에 가압류를 걸었는지 의심스럽군요. 할머님께서 서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최초 임대차계약을 맺고, 동업을 정리하실때 본인 명의로 계약이 계속 되어져있던 상황에서 동업을 정리하시고 나오신 것 같은데 만약 그런상황이라면 정확한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계약자가 할머님으로 계속 되어 있는 상태라면 분명히 할머니가 잘못하신 부분도 있으므로 일부는 변제해야 할 상황인 듯 하군요. 상황은 딱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밀린 임대료를 아무에게도 못받는 상황이 발생된 것이니 동업자의 소재파악이 안된다고 하면 계약서상 임차인으로 되어있는 할머님께 돈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정확한건 계약서를 봐야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임의로 임대장소에서 나간 후 청구되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지불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없으시다면 법률 구조공단 등의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구, 변호사 소송까지 필요없는 사항인듯 하니 더 저렴한 법무사를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단순 가압류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본인이 조금만 발품을 파시면 직접 작성하실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및 임대인이 근거로 삼은 서류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해보시구요. 실제로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해두세요. 터무니 없는 서류라는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통장에 차압을 걸어둔건 아닌듯하고요 단지 그 통장의 돈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걸어놓은 듯하니, 채무관계가 확정될때까지 그 돈에 임대인도 손은 못대니 그떄까지 돈이 마음대로 차압될지 걱정은 안하시고 차분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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