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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추행 집행유예 "애가먼저 유혹했어요"

쓰니 |2026.04.11 19:29
조회 83 |추천 0
https://youtu.be/viMMMmX6axc?si=0ShsSfhX5tvM1dK0
뉴스를 한번만 클릭해서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390951&bm=1

위 링크는 제가 쓴 사건의 전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판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 입니다.임신때부터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다, 아이를 낳고 아이까지 때리려하는 남편에게서도망쳐 나와 정말 아무한테도 도움받지 못하고 여태까지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키워온 아이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엉덩이를 만지거나 끌어안는 정도의 추행이 아니라 가슴과 음부 모두 맨 손으로 만지고강제로 키스하고, 정말 더 쓰고 싶지 않을만큼 처참하게 추행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에 친구를 보내 집사진과 대화내용을 녹음해 오라는 등의 지시를 내리고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영상을 확보하기위해 교사 하는등 2차가해를 서슴없이저질러 왔습니다.
합의는 없었고, 엄벌을 요청하였으나 결과는 1심 징역1년, 집행유예2년....가해자의 "아이가 유혹했다" 이 말이 받아들여지면서 판결이 마무리되었습니다.증거영상에 아이가 하지마, 소리지를거야, 아파 이러는 장면이 있습니다.분명히 거부했고 싫다고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되나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라는 걸까요?내 아이가 이런 짓을 당하고 손목을 긋고 고통에 몸부림 칠때가해자는 서울의 미대로 유명한 대학교에 당당히 수강신청을 하여 현재도 학교를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박살이 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항소를 요청해놨습니다이 항소가 받아들여지지않으면 정말 살수가 없을 것같아요제발 저희 아이와 저에게 힘을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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