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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과 한국의 체벌에 대한 인식차이

ㅇㅇ |2026.04.16 23:39
조회 206 |추천 0

일단 한국과 달리
서양에서 특히 북유럽 쪽은
문화적으로 금기시되고
법적으로도 금기이며
이런거에 "오죽했으면"
"부모 마음" 이런거 전혀 없고
한국처럼 옹호 전혀 없고
이해 못해주는 편이고
한국처럼 댓글이 체벌을 해서라도
정신차리게 해야한다는 둥
격하게 폭력적인 댓글도 잘 없습니다
한국식 사이다 참교육 정서나
국민적으로도 울분이 잘 없어요

유럽의 경우는 나라마다 다르고
법적으로 금지된 나라도 많지만
대체로 레딧에서 보면
알바니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이쪽이 특히 체벌이 꽤 잦고
유럽 쪽에서는 진짜 뺨따귀를
체벌이라고 후려칩니다

근데 막상 한국과 달리
도구로 매를 드는건
아이를 고문하는 거고
가축 취급하는 거고
도구로 아이를 굴복시키고
학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뺨때리는걸 인격모독이라
생각하고 학대고 과하다 생각하는데
유럽에서는 따귀를 후려치는 체벌은
매체나 자료로 접해보면
세르비아 등의 유럽권에선 그게 체벌 형식으로
흔하게 나오는데
정작 도구로, 그러니까 회초리로 때리는건
아이를 학대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이 학교체벌하는거 허용해야한다
한국에서 이런거 부르짖는 사람들도 있는데
유럽에서는 그런거 전혀 이해 못합니다
선생이 무슨 권리로?? 이런 생각하고
아예 그런거 상상도 못합니다
부모체벌 많은 유럽 국가에서도 교사체벌은
절대 못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부모 체벌이 잦은 유럽 국가라 하더라도
자녀가 비행청소년 짓을 하는 등 크게 탈선해서
감정폭발해 심하게 멍들게 피나게 때리고
그런건 일단 "심하게 때린 것"자체를 엄청 문제삼지
"오죽했으면" 이런거는 한국처럼 없습니다
유럽에선 일단 심하게 다친 순간 쉴드 못쳐주고, 감정제어 못하고 상해입힌
컨트롤 못하고 사람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부류로나
여기는 거라 보면 됩니다
자식에게 위협이라 판단된다는 겁니다

캐나다도 부모의 체벌은 법적 허용이나
만2세 이하나 만12세 이상은 금지,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일정 횟수 이하로
치는것만 가능하며 멍이나 상처를 남기면 안되고,
도구를 쓰면 안되며, 한국처럼 욱해서 때리거나
종아리를 회초리로 쳐서 멍들게 하면 법원에 고소당하고(아무리 외박하거나 학원 빠지거나 했다고
단소나 이런거로 종아리쳐서 멍이 나는 순간
그냥 학대가 되고 양육권 빼앗길 수도 있고
훈육목적이다 뭐다 씨알도 안먹히고 이해도 법원이고 사회복지사고 이해 못해줍니다)
양육권을 빼앗길 수도 있고 격리조치 정도로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솔직히 생각해보면
안맞고 자란 사람은 안 때리고 키우는데
맞고 자란 사람이 자녀가 잘못해서
화가 나면 소리지르고 체벌을 하거나
꾹꾹 참고 이러면 안되지 하거나 둘 중 하나로
되는 걸 보면 이것도 체벌이라 포장하는거고
부모 감정 기복 타는 거고 대물림인거 같긴 합니다
유럽권에서도 부모가 체벌하는 비율 높은
세르비아, 알바니아, 보스니아나 동유럽권은
북유럽보다 가정폭력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것만 봐도요....
그리고 자녀를 체벌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사회적으로도 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낮고
대처가 더 미비하고 학대당하는 여성이나 아동이
신속한 구출이 덜 되긴 합니다
그리고 체벌도 나라마다 정서가 다른지
유럽권 쪽의 체벌은 한국처럼 회초리로 때리는건 그러니까 도구쓰는건 학대로 간주하고 진짜 따귀를 때리는것도 일반적 체벌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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