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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은미 측, 국힘 전진선 양평군수 후보 '허위사실공표' 고발… "도입 불가능한 유람선 띄운다 속여"

배석환 |2026.05.26 15:10
조회 35 |추천 0
박은미 후보 선대위, 24일 중앙선관위에 고발장 제출

"양평은 상수원 보호 Ⅰ권역… '유람선' 법적 도입 금지"

양평군 공식 사업은 '유람선' 아닌 '환경교육선'… "전 군수로서 모를 리 없어“

 

                  사진/ 박은미 선거캠프제공


[배석환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은미 양평군수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국민의힘 전진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법적으로 도입이 전면 금지된 ‘유람선’을 유치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를 기만했다는 이유에서다.

 

박은미 후보 선대위 미디어본부는 지난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진선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선대위에 따르면 전 후보는 지난 5월 13일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양평에 유람선이 뜬다"는 문구와 함께 "유람선 띄우기로 했어요", "멋진 배를 만들겠습니다!" 등의 자막이 담긴 릴스(Reels)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은 좋아요와 댓글, 공유 등을 통해 지역 사회로 확산 중이다.

박 후보 선대위 측은 전 후보의 이 같은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양평군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 해당해, 환경부 고시(제2025-165호)에 따라 유선 및 도선사업(유람선)의 신규 면허나 허가, 신고, 등록이 일체 금지된 지역이다. 즉, 관광·영리 목적의 '유람선'은 법적으로 양평에 들어올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양평군청 환경교육국 기후환경과가 추진 중인 정식 사업명은 '양평군 환경교육선 운영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다.

 

이는 100인승 규모의 친환경 전기 선박을 도입해 생태·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군청이 지난 1년간 배포한 6차례의 공식 보도자료에서도 '유람선'이라는 표현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일관되게 '환경교육선'으로만 명명되었다.

 

선대위는 "전진선 후보는 불과 얼마 전까지 양평군수직을 수행했던 당사자"라며 "해당 사업이 유람선이 아닌 환경교육선이며, 유람선 도입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을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유람선'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반복 노출한 것은 군의 공식 환경 정책을 자신의 치적으로 둔갑시키고, 관광 유람선 도입이라는 허위의 기대를 심어 자신에게 유리한 표심을 유도하려는 계산된 선거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양평 군민과 수도권 2,600만 시민을 기만하고 환경규제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박은미 후보 선대위는 전진선 후보를 향해 해당 페이스북 영상의 즉각적인 삭제와 군민 앞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선관위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후보 측은 "허위와 왜곡으로 표를 구걸하는 구태 정치에 단호히 맞서며, 오직 사실에 기반한 정책 경쟁으로 양평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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