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밀린 월급 + 연말정산까지 5천이 넘는 돈인데
1년 넘게 모르쇠하다가 이제서야 합의 연락이 왔습니다
돈 없다고 절반도 안되는 금액을 제시하더니
심지어 그것도 분납해서 주겠다는데
어차피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못받을 테니
몇 푼이라도 받고자 합의하기로 했지만
허망합니다
꼬라지를 보니 합의 당일 1회차 돈만 주고
나머지는 안 줄 뉘앙스던데 선택지가 없네요..
망해가는 회사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아등바등 일했는데
돌아온 건 거대한 뒤통수라니 ㅋㅋㅋ
멍청해 보이겠지만, 그 당시엔 이미 왕창 쌓인 제 퇴직금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했었죠..
진짜 할 수 있는건 다 해봄
1. 노동부 신고 > 형사소송
2. 내용증명 > 전자소송
3. 탄원서 수차례
법인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더군요
법인은 대표 개인이 운영하고 돈을 떼먹는데
왜 그 개인에게 요구할 수 없는거죠??
왜 그 개인이 못준다고 버팅기면 받아낼 수 없는거죠???
돈 없다는거 치고 정작 개인(대푯ㄲ)은
야무지게 로펌 변호사 쓰고
고오오오급 아파트에 가정부까지 거느리시던데
법이 정말 잘못된거 같아요
피해자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니 ㅠㅠ
답답한 마음에 글이라도 남겨봅니다
이따 볼 얼굴에 벌써부터 뺨마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