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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즈 커피숍.. 억울 합니다...

타조알 |2026.06.11 14:13
조회 31 |추천 0

억울해서 한번 글 올려봅니다.

얼마 전 #포즈커피에 방문했다가 후진 주차 중 건물 기둥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사고 자체는 제 실수이고 제 과실이 맞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고, 후진 중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제 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보험 접수도 바로 했고 현재 대물보험으로 처리 중입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 진행 과정을 겪으면서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 글을 남깁니다.


사고 장소는 대로변에 위치한 매장 앞 주차공간입니다. 평소에도 차량 통행량이 많아 주차가 쉽지 않은 곳인데, 사고 당일에는 비까지 내려 시야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주차면 구조였습니다.

제가 사고를 낸 자리는 주차면 맨 끝자리였는데, 주차면 바로 끝에 건물 기둥이 위치해 있고 그 옆에는 전기설비와 키오스크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차블럭이나 볼라드, 충돌방지 패드 같은 기본적인 안전시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고 후 현장을 다시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주차블럭 하나만 있었어도 이 사고는 막을 수 있었겠다."

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충돌한 부분은 기둥 하단 철재 부분과 전기설비 커버 정도였는데, 조금만 더 세게 충돌했거나 각도가 달랐다면 키오스크까지 손상될 수 있었고, 사람이라도 근처에 있었다면 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놀란 건 수리비였습니다.


사진상으로는 기둥 하단 철재가 일부 찌그러지고 외부 마감이 손상된 정도로 보였는데, #

 포즈 측에서는 전면부를 통으로 복구해야 한다며 약 450만 원의 견적을 제시했습니다.


보험사 손해사정사가 검토한 결과 일반 업체 기준으로는 약 35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프랜차이즈 지정업체를 사용해야 하고 400만 원 이하로는 공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최종 400만 원에 합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과실이니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고가 난 부위는 기둥 하단의 일부 손상인데 전면부 전체 복구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지정업체 외에는 수리가 어렵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고객용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주차면 끝에 기둥, 전기설비, 키오스크까지 설치되어 있음에도 충돌방지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보험사에 시설물 관리상 과실 여부도 문의해 보았지만 주차블럭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고 건축법 위반도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책임과 별개로 고객 안전 차원에서는 충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저는 이번 사고로 80만 원의 자기부담금까지 부담하게 되었지만, 그보다도 앞으로 같은 자리에서 비슷한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주차면 끝에 기둥과 전기설비, 키오스크가 있고주차블럭이나 충돌방지 시설이 전혀 없는 구조


라면 안전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제가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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