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는 4월말 임시국회에서 금번 양도세 중과 개정안이 확정되면 부동산 다주택자 시장과 비사업용토지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금번 개정안은 국회를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통과과정에서 약간의 수정도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3월 16일부터 매매분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기로 하고 미리 발표를 해버린 것을 보면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여야간의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어찌 됐건 벌써부터 양도세 중과해제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고 매도하겠다는 사람과 매수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이뤄지고 있어 적잖은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좌파정권의 부동산 규제의 대못이 모두 뽑히는 듯하다 .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경우 15%내외에서 탄력세율을 붙일 것을 시사하고 있어 양도세 중과에 따른 사태추이가 흥미롭기만 하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제외되서 아쉽다는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서 3년이 지나면서부터 첫해 10%공제를 해주고 토지의 경우 10년이상이면 30%까지, 주택의 경우 20년까지 80%의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토지의 경우엔 비사업용중과세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또하나의 절세전략이 될 수 있다. 농지의 경우 재촌자경을 해야하며, 임야는 재촌, 기타 나대의 경우엔 주택이나 기타 건물을 짓거나 주차장사업을 직영(위탁배제)하거나 기타 용도로 임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부연하자면 농지의 경우 재촌(주민등록+실거주요건의 동일시군구, 직접시군구, 직선거리 20㎞이내)자경을 해야 하며, 임야도 재촌(농지와 동일)을 해야 하고, 나대지의 경우 용도지역에 따라서 상업지는 바닥면적의 3분의 1이상, 일반주거지, 공업지는 4분의 1이상, 전용주거지는 5분의 1이상, 기타 10분의 1이상의 면적의 건물(건물값(시가표준액)이 땅값(공시지가)의 3%이상 되야 한다)을 건축하거나 노외주차장용지로 주차장법에 따라 사업 영위시 연간 수입액이 토지가액(공시지가)의 3%이상이고 지주가 자영할 시에만 사업용 토지로 중과세를 피할 수 있었다. 나대지를 임대하고자 할 때는 블록, 석물 및 토관제조업, 조경작물식재용, 화훼판매시설업, 자동차정비, 중장비정비. 중장비운전에 관한 교습학원용 토지로 임대했을 때 연간 임대수입이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7~20%를 충족해야한다.
양도세는 취득 보유 매도시 부동산에 따라붙는 3단계 16여가지의 세금중 가장 무서운 세금으로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의 저승사자로 불리며 종부세와 함께 부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금중에 하나다. 2007년 1월부터 시행됐고, 노무현정권의 대표적인 부동산 대못중의 하나로 징벌적 세금이란 비판과 부동산 불로소득의 회수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란 의견으로 팽팽한 의견의 대립을 부르던 제도이나 금번 임시국회 통과가 되면 모두 없어지게 된다.
글로벌 금융대란과 국내 경기침체로 별의별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 금번 금융위기가 국제거대배후자본의 음모란 설도 대중사이에 파다하게 돌고 있다. 이런 때에 세금을 줄이고 통화를 증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금번 양도세 경감안으로 부동산 과련 세금이 모두 해제가 되는 것으로 종부세도 재산세에 통합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규제해제가 어떤 나비효과와 결과를 낳을지 전문가들은 물론 전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