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 12시 50분 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저는 철도청 일반회원으로 인터넷예약을 확실하게 한후, 대답수령인 신분증과 예약확인증인쇄를 가지고 출발당일 30분전 발매창구로 갔습니다. 대답수령인은 어머니셨구여.
발매담당자인 4월22일 18번 김희량(A) 씨와의 통화내역입니다.
A : 예약이 안 되어있다
나 :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여
A : 예약이 안 되어있다
나 : 인터넷에서 확인되어 있는걸 지금 보고 있다. 예약이 안 되어있다는게 말이되나
A : 예약이 안 되어있다
어머니꼐서는 시간약속때문에 지체할수 없어 본인이 직접발매하셔서 가셨구여. 인터넷예약결제와 예약 확인을 인터넷에서 보고 있는 저로선 가만 있을 수 없었기에 1544-7788 전화로 담당자와 예약확인을 증명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철도청 민원 상담자에게 어떻게 된 건지 발매창고 담당자 이름과 제 주민번호을 밝히며 발매를 할 수없었던 이유를 알려 달라 했습니다. 15분 후 인터넷 상에서 전, 예약된 것이 없어진 걸 보게되었고,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당황했습니다. 5분 후 민원담당자 말이 취소료 부과 떄문에 본인이 예약을 철회했다고 하더군여. 제 증명도 없이 말입니다. 물론 담당자는 취소료 땜시 그랬다고는 하지만 당연히 취소료와 인터넷결제 금액을 철도청에서 환불해 줘야하는건데.. 철도청측에서 내야할 취소료 떄문에 회원확인도 없이 했다는게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민원담당자의 말이 예약확인은 되어있었고 발매창구담당자의 실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로서는 더더욱 화가 나지여.
인터넷 예약당시 할인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며, 부모님이 직접 발매하신 티켓. 만약ㅡ당시 좌석이 없으셨다면 가시지도 못하셨을거 아닙니까. 다행히도 좌석이 있었다고 하니,,,
철도청에서는 인터넷결제철회 가 처리결과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전, 부모님과의 약속을 어겼으며, 부모님은 서울역에서 실랑이를 하셨고, 생각지도 않게 발매를 하셨습니다.
철도청에서는 확실한 처리결과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예약 할인 금액과 당시 부모님의 서울역->부산 편도 티켓 2장 요금을 보상해 주길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발매창구 담당자인 김희량 씨 잘못임이 분명하고 철도청측 직원이므로 확실한 보장이 필요합니다.
4월 22일 민원 담당자(서울역)는 엄태도 씨이며 1시 25분 첫통화
1544-7788 엄선영 씨 1시5분 예약확인 즘명 함 통화.
서울역 발매창고인 18번 김희량 씨!
저 외에 또 일어날 인터넷예약 폐해를 지켜볼 수 만을 없습니다.
여객영업에 관한 보상 제도! 개선해야할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