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 목요일 이었습니다.
제가 회사 차를 타고 업무상 청계천을 갔다와서 회사 빌딩 지하 6층에 주차를 해 놓았지요.
그날 따라 차들이 많아 지하 6층에 밖에 자리가 없었져...
(참고로 회사는 밴처다운 빌딩에서 있는 사무실이져)
주차 시켜놓았던 시간이 오후 4:00 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업무를 보고 평상시 처럼 퇴근을 6:00 퇴근을 했져..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일이 생겼습니다...
4월 9일 타 부서에서 업무가 있다고 오전 10:00쯤에 차를 끌고 나갈려고 하니까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가 옆문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회사차는 스타렉스 벤입니다.) 조수석 뒤쪽 옆문이 찌그러져 열리지도 않는 것이예여..
얼마전 제가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내고 보험처리 한 뒤라 얼마나 황당하던지...
(차 고치고 난뒤 또 차 부서져 있음 정말 환장합니다.. ㅡㅡ;)
그래서 CCTV를 확인해 보기 위해 빌딩 관리실로 갔져...
어제 날짜의 제가 주차된 시간을 비디오로 돌려보는데 아무리 보아도 저희 차가 주차 되는 것도
안나오는겁니다.. 그리고 비디오에 찍힌 날짜를 보니 4월1일로 되어있길래
"저거 날짜가 이상한데여" 하니까 " 날짜가 잘 못 찍힌거 같다"고 하는겁니다.
그러디니 비디오 다시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연락한답니다.
한 오후2 시쯤 관리실 사람들이 찾아오던군요..
그러더니 하는말이 이상하게 4월8일자만 녹화가 안되어있다고... 그날 에러가 나서 안찍힌 것
같답니다... CCTV가 녹화가 안되면 저희가 어떻게 범인을 찾아 냅니까...
그래서 제가 이랬져... 어차피 보험 처리 할꺼니까요 그때 보험회사 사람나오면 애기해서 하자고..
그쪽 책임도 지셔야 하는거 아시져? 그렇게 애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차 견적을 우선 뽑으니 130만원이 나온겁니다.. 옆문이 완전 박살났다고 새로 바꿔야 한다고..
보험회사에 자차보험으로 할려니까 보험료도 마니 인상되고 그러면 3년동안 보험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보험처리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사실을 관리실에 말했더니.. 자기네들이 언제 책임진다고 했냐고!! 그때 그렇게 말한건
자기네들이 실수로 애기한것 같다고 하는거예여.. 기가막혀서...
그러더니 관리실에서 사람들이 올라오더니 자기네들이 아까는 미안했다면 지금 확실히 책임을 지겠다
못지겠다 애기를 못한데여.. 더 알아보고 나서 연락한다는거예여..
벌써 사고난지 3주가 다되어가는데... 더 알아본다니....
이 빌딩에서 이런 사건 1년에 1~2번씩은 매년 있었다고 합니다...
이빌딩 유료주차입니다. 거기다 CCTV까지 있는데 여기다 믿고 차를 주차시켜 놨는데...
자기들은 차까지 관리 못해준다면... 머하러 주차장이 있는거져??
CCTV녹화 안된건 자기네들 책임인데.. 아예 책임 안질려고 하니...
제가 첨에 50:50으로 하자고 해도 어떻게 애기 못드린다고 하고,..
열받아서 제가 그럼 저도 알아보고 연락 한다고 했져...
근데 인터넷에서 본건 CCTV가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이런 사고가 나면 다 관리실책임이라고 하는데..
법률사무소에 전화해보면 사고전에 차고 멀쩡했다는 증빙자료가 없으면 안된다는거예여..
누가 매일 자기차 사진 찍어놓습니까?? 그리고 CCTV가 제대로 녹화되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글고 제가 만약 밖에서 사고 났으면 벌써 보험처리 들어갔져..
엄청 찌그러졌는데... 그런 사고나고 사고처리 안되어 있으면 그게 말이됩니까??
정말 이 빌딩 관리실의 무책임에 너무 열받고 분통이 터져 이렇게 글 올립니다..
많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