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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부교재 가격의 20%는 교사들 몫?

새삼스럽게 |2006.11.20 18:41
조회 214 |추천 0

지난 2001년 말 서울의 S 고등학교 영어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과서 채택 문제로 한바탕 다툼이 벌어졌다.
S출판사 교과서가 좋다는 쪽과 K출판사 교과서를

편드는 쪽으로 나눠 내분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투표 끝에 K출판사 교과서가 채택 됐고 8명의 교사들은

총판업자로부터 64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그러나 분배금이 일부 교사들에게 적게 건네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뒷말이 끊이질 않았다.

 



Y 여자고등학교에서도 송모 교사가 모 출판사의 수능 부교재를 선정하고

총판업자로부터 1630만원을 받아 인근 고등학교 교사 11명과 나눠가졌다.
S 사립 고등학교 엄모 교사 역시 부교재 채택 대가로 총판업자로부터

564만원을 받아 인근 고등학교 9명과 분배했다.

이들 교사들이 업자들로부터 받은 뇌물은 하나같이 판매 금액의 20%로 일치했다.

경찰이 교사들에게 뇌물을 건넨 출판사들의 회계장부를 살펴보니 여기에도

총 공급액의 20%가 교재 반품비로 적혀있었다.

교과서나 부교재 채택시 일정액(20%)이 관행적으로 교사들에게

뇌물로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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