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오전 10:10분경 분당 고속화도로 (분당->수서)3차선중 1차선에서 3중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차량 정체로 인해 차가 완전히 정차를 한 상태에 있었고..약 4~5초후에 후방에서
제 차량을 충돌 하였고 이로인해 차가 앞으로 밀리며 앞차를 충격 하였습니다.
맨 앞차량은 여성분이셨고 그담이 제차 그담이 가해자가 되는거죠.
상황설명:
충돌후 차에서 내려 뒷차로 갔었는데 운전자는 내리지 않고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분이 내려
"보험 처리를 해줄터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 또한 그날 중요한 일이있어 지방 출장을 가야 했기에 보험 접수 해주시면 그렇게 알고 가겠다고
답변을 했고 제 앞에 여성 운전자분께도 상황을 설명드리고 그분도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장기렌트로 오피러스 차를 타고 있기에 렌트카 회사에 전화를 해서 사고 사실을 알렸고.
렌트카 회사에서도 뒷차의 실수로 차량 충돌이 되어진것이기에
보험 접수 번호를 받고 치료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전화통화를 하는 도중 뒤 가해차량에 타고있던 또 다른 동승자가 제차 조수석 문을 열고
뭐라뭐라 하시기에 "아저씨 전화통화하고 있는데 밖에 시끄러우니까 문 닫으세요"라는 말을했고
이와 동시에 "야 이xx야 명령하지마" 라는 욕설을 들었습니다.
황당해서 차에서 내려 제차와 뒤 가해차량 사이로 걸어갔는데 다짜고짜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기기에
(2, 3차로는 차가 지나가고 있음)
더 크게 사고가 날까봐 손을 뿌리치고 차에 올라타 문을 잠궜습니다..
그러자 술에 취한 가해자가 제 차를 발로 차며 나오라고 계속 욕설을 하였고
전 안되겠단 생각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잠시후 경찰이 왔고 파출소로 임의동행 하게 되었습니다.
파출소에서도 계속 욕설과 경찰관 모욕을 하였고 나중엔 다시 제 멱살을 잡더군요..
파출소에 와서 보니 제 발목부분에 뿌리치며 발로 채였던 상처를 보게 되었고
전 경찰관님께 말씀드리고 이부분에 대해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또한 차량에 피해간 부분도 사진을 찍어 견적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차량 견적200만원
그리고 운전하신분을 봤는데 음주를 하셨고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마셨다고 하시더니 측정수치가 0.17777 이 나왔구요 이로인해 음주운전사고로 면허취소를
당했습니다.
이 후 경찰서로 갔고 교통사고 조사 및 폭행 기물파손에 관해 진술을 하였고
다리에 상처난 것은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끊어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 이상 사고 내용이었구요
이 후에 가해자들과 합의를 봐야하는데 제가 사고는 안나봐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음주운전자 경우 보험사에 250 만원을 줘야 대인 대물 처리가 다 된다고 들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제게 전화를 해서 "치료는 충분히 받으시고
다만 부탁이 있는데 진단서를 내지 말아달라"고 하더군요 .
진단서를 제출하면 벌금이 커진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부분은 제가 알바는 아니죠.
만약 정차중이 아니고 운행중에 추돌이 일어났다면 더 크게 다칠수도 혹은 염라대왕님 만났을 수도
있었으니 진단서는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두번째로 폭행 및 기물파손을 한 또 다른 가해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형사 입건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합의를 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어떤식으로 어떻게 합의를 봐야할지... 고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좀 알고 싶습니다.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 제 피해상황-
발목근처에 발로 채인상처 -2주 진단 (목, 팔목에도 긁힌 상처가 있는데 이부분까지는 안했고요)
제가 원래 허리가 안좋았었는 이번 사고로 인해
허리에 무리가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척추가 아파서 몸이 틀어졌었구요
분당에 허리치료 받으러 가서 추나요법(?) 뼈를 맞춘후에 똑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계속 다리와 손이 저리구요..제일 큰 부분은 허리입니다.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계속 아플수 있다는 이야기를 MRI를 찍고 의사분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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