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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그렇게 나쁜 제도일까요?

국민연금 |2004.05.12 15:52
조회 142 |추천 0

국민연금 반대 사이트에서 펀글입니다.

잘 읽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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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대한 특혜조항(연금수급권자의 임의 가입권)


국민연금법을 읽어보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수급권자는 예외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 사업장가입자중에 예외조항, 국민연금법 제10조 지역가입자중의 예외조항의 퇴직연금수급권자라함은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의 대상자를 말합니다.)

즉 이들이 20년 근무후에 퇴직하여 직장을 가지면(당연히 가질 것이다. 만 20년근무후에는 대략 40대중반정도가 아니겠는가?) 이들은 동료직장인과는 달리 국민연금에 강제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본인의사에 따라서 가입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퇴직후에 자영자가 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자이면서 공무원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은 국민연금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공무원연금수급권을 가진 사람은 직장을 가지든, 또는 자영자가 되던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자격도 아울러 획득합니다.

문제점해설;

지금까지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들에게 강제가입의 이유로 보험원리에 반하는 역선택문제가 생기는 것을 들고 나왔는데,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자유의사로 철저히 역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연금수급권을 획득한 뒤 퇴직후, 소득이 적은 직종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당연히 국민연금에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기여금에 비하여 많은 연금을 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중 중위소득자의 경우는 연금보험료를 모두 자기가 내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드는 것이 좋을지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하위 20%는 생애평균소득의 100%를 연금으로 주게 되어 있으며 중위 60%는 생애평균소득의 60%를 연금으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연금수급권을 획득한 후 소득이 높으면서 소득파악이 잘 되는 사람들의 경우는 국민연금에 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상위 20%는 생애평균소득의 46%를 돌려주게 설계되어 있고 재정재계산법에의해서 앞으로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임의가입자로 분류되어 있어서 직장에서 연금보험료의 반을 내주지 않고 모두 자기가 내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연금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수급권을 획득한 후 자영자 중에서 소득이 높은 축에 속하는 계층도 안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이들도 직장인보다는 소득 파악이 잘 안되므로 상대적으로 이익이겠지만 변호사와 같은 법조인, 세무사등 전문직등은 국민연금산식상 소득이 높은 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낸 보험료(이 경우에는 누가 반을 내주지 않음)에 비하여 받는 연금액수가 적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가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수급자격을 획득한 사람들은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도 자영자건 직장인이건 간에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임의 가입자가 됩니다. 소득이 많이 노출되면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가입을 안할 것이고, 소득이 적게 노출되는 사람이나 소득이 적은 공무원퇴직자는 가입하게 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공무원은 현재 현역으로 100만명이 복무중이며, 20년만 근무하면 연금자격을 획득하기 때문에 이론상 40세에서 60세까지 연금수급권을 가진 퇴직공무원 모두가 임의 가입자로서의 역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여기서 40세부터 연금수급권에대해서 의문을 가진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정 법률(2000.12.30.)에 의하면 조기 퇴직연금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50세는 넘어야 연금을 탈 수있고, 정규퇴직연금은 경과규정으로서 2년에 1년씩 연금수급연령을 높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1-2002년에 퇴직자는 51세부터 퇴직연금을 2003-2004년 퇴직자는 52세부터 퇴직연금을 타게 되어있으며, 2020년에퇴직하는 공무원은 60세부터 퇴직연금을 탈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20년가입을 하면 연금수급권을 가지게 되지만 50세미만의 경우에는 연금(조기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을 탈 수 없습니다. 20세에 입사하여 40세에 퇴직하면 연금수급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퇴직자들이 모두 임의 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조항중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군대에서 복무한 기간이 공무원연금기간으로 산입되게 됩니다. 즉 군대를 갔다온 공무원은 17년 수개월만 근무해도 연금수급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 24조의 2)

즉 공무원에대한 특혜는 연금수급권만 가지면(40세부터 60세사이에서) 사회보험의 원리와는 정반대의 역선택을 공무원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것을 법으로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공무원에게 있는 가장 큰 특혜입니다.

공무원연금자체의 엄청난 특혜(퇴직시 급여 최근 3년간의 50%-76%), 공무원장해연금과 공무원퇴직연금의 병급급여(동일한 연금내에서 2중 급여) 여기에 더해서 국민연금의 임의가입권(이것을 본인은 역선택선택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에 가입시에 국민연금도 100%받고, 공무원연금도 100%받는 구조등 공무원을 부양하기 위하여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형국입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산재보험법상의 산재급여를 받은 사람은 노령연금을 1/2로 깍아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보면 국민연금이 얼마나 공무원에게 후한지 알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한 조항은 국민연금법상에 있는 공무원 특혜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많은 공무원의 임의 가입권입니다. 만약 공무원연금수급권을 가진 사람의 임의 가입을 인정한다면 개인연금자들도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해야 헌법에 평등권 조항에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소득재분배 기능이 전혀 없는 연금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은 퇴직전 급여의 50%-76%를 지급하는 식으로 되어있어 아무런 소득재분배기능이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사회보험의 원리와는 상관이 없는 오히려 개인연금에 가깝게 설계된 연금입니다. 즉 소득이 높은 층에 상대적으로 적게 돌려주고, 소득이 적은 계층에 상대적으로 많이 돌려주게 설계된 연금이 아니란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은 가입기간동안 불입한 연금보험료에 비례하여 연금이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연금수급권자도 공무원연금수급권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게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사실상 세금과 다름없는데 공무원만 제외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상에서 장해급여를 받던 사람이 국민연금대상으로 옮겨와서 새로운 장해가 발생시에 추가장애연금을 100%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대상자는 산재급여를 받는 사람이 또 다시 재해를 입으면 장애를 병합하여 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이부분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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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이 곳을 방문하시던 네티즌들께서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문제에 대하여 제가 게시하였던 게시물로 어느정도 감을 잡았을 것입니다. 제가 소개한 조항이외에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에 차이가 나는 조항이 너무 많아서 헌법상에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이 구두선에 지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제가 최근 개인적으로 바빠서 지난번에도 간단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연계되어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형평성차원에서가 아니라는 것도 그 당시 게시물에서 잠깐 언급하엿습니다. 오늘은 아래 게시물에서 올리기로 약속하였던 공무원의 특혜적 연금에 따른 기금고갈이 국민연금기금이나 나라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제가 생각하는 것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 1월에 도입된 우리 나라 최초 공적연금제도입니다. 1960년 제도도입당시 약 23만명이었으며 1998년 말 현재 약 95만명이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과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당시에는 2.3%를 부담하였지만 점차 올라서 1965년 3.5%, 1970년 5.5%, 1996년 6.5%, 그리고 1999년에 7.5%(가입자와 사용자 합 15%), 그리고 올해부터 8.5%(가입자와 사용자 합 17%)로 올랐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각종 특혜 조항이 많지만 우선 소득 대체율에 있어서도 퇴직 직전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전형적인 '저부담 고급여'체계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2000년 12월 30일 통과된 법에서는 약간 손질을 보았지만 여전합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소득 대체율을 생애평균소득으로 산정합니다.

퇴직직전의 소득과 생애평균소득으로 산정한다는 차이가 중요합니다. 퇴직직전의 소득의 60%와 생애평균소득의 60%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부연설명까지 하는 것은 이 게시판에서 학생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이해도 못하는 글을 옮겨 놓는다고 하여 제 나름대로 눈높이를 맞추려고 했습니다. 퇴직직전에 이사였던 사람의 생애평균소득(과장정도의 월급)과 퇴직직전의 소득(이사 월급)이라면 얼른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은 그 이외에도 각종 특혜조항등으로 기금고갈은 필연적이었습니다.(2001년-2002년 고갈!!) 제가 아래에 표시한 도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1998년 펴낸 [공무원연금의 현안문제와 개선방향, 최재식]이라는 자료에 나온 것입니다.

[단위 억원]
연도 연금수입 연금지출 수지차 기금수익 총수지차 기금잔액
A B A-B C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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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9,995 33,572 -13,577 4,700 -8,877 44,910

2000 20,609 35,196 -14,587 3,762 -10,826 34,084

2001 21,504 46,090 -24,586 1,961 -22,625 11,459


2002 21,782 50,596 -28,814 - -28,814 -1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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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6,957 53,087 -26,130 - -26,130 -12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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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은 2001년-2002년 기금고갈이후에 매년 적자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6조원, 2020년 31조원, 2030년 91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6조, 31조, 91조의 경우는 누적적자액이 아니라 매년 발생할 적자규모를 말합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의 내부자료에 의하면 현재의 급여 및 보험료 부담이 유지될시 2010년에는 248조, 2020년 510조정도의 기금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물론 국민연금공단의 내부자료는 제가 아래의 게시물 연금피라밋에서 언급했듯이 너무나 낙관적인 예측입니다. 공단내부자료에서와 같은 기금이 설혹 적립된다 하더래도 2020년부터는 국민연금 수지차(39조흑자 2020년)에 해당하는 적자가 공무원연금에서(연금수지적자 31조 2020년) 생기게 됩니다. 제가 공짜점심은 없다라는 말을 여러차례 썼습니다만 이 세상에 누군가가 재화를 쓰면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누군가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것은 경제학에서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말하여 공무원연금적자가 2020년경에는 국민연금 흑자액에 해당하는 만큼 커지는데, 정부의 선택은 제한되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세금을 왕창 올리는 방법입니다. 조세저항이 극심해질 정도로 세금은 올릴 수 없으면 다음에는 정부가 돈을 빌리는 방법입니다. 또는 개발독재시대에 있었던 화폐를 찍어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조세저항이 일어날 정도로 세금을 올리든지 정부가 돈을 빌리든지 결국은 국민이 세금의 형태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를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뼈빠지게 일하여 허리가 휘게 세금을 내는데, 그것이 단지 잘못 설계된 공무원의 노후복지로 쓰인다면, 어떻게 제대로 된 사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연금이외에 공무원연금과 비슷한 급여수준을 보장한 사학연금제도가 있습니다. 1975년부터 시행된 사학연금제도는 1998년 현재 206,278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학연금도 2016년 기금이 고갈되고,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적자가 증가하여 2020년에는 약 3조 7천억의 재정수지적자가 나타나고, 2030년까지의 누적적자가 74조를 상회한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김현국,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제도현황', 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회, 내부자료, 1999)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고갈이 된지 오래며 2000년 7000억의 국고지원이 있었고, 2001년에는 7900억의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되어있습니다.(국방부, 내부자료, 1999) 군인연금이나 사학연금의 규모는 공무원연금의 규모보다는 적지만 역시 상당한 재정압박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미대세대에 막대한 부담과 경제침체를 예방하려면 지금부터 모든 공적연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단지 공무원의 노후대책에 불과한 한국식 공적연금제도를 고통분담이라는 의미에 맞게 다시 뜯어 고쳐야 합니다. 일반 국민은 고통을 전담하고 공무원은 아무런 고통을 분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입법과정을 철저히 감시하는 국민들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정부입법형태로 나오는 법안을 꼼꼼하게 읽고 자기일처럼 처리하는 국회의원은 너무나도 드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언론의 스포트를 받는 법안에나 신경을 쓰는 것이 고작이지요.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각성해서 그러한 말도 안되는 법안을 내는 자는 잘라버리고, 공무원들이 내는 정부입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감시를 해야합니다. 국민의 종복을 감시할 권리위에서 잠자는 국민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국민들이 이들의 행위에 무관심할 때 이러한 대재앙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게시판 http;//www.korealabor.com/anti-npc의 자유게시판에 실은 글입니다.

위의 도표와 내용등은 아래의 연구보고서에서 재인용한것입니다.
원종욱등, '공사연금제도의 역할정립과 연계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p21- p27에서 재인용, 2000. 12. 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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