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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건가요? 방법좀알려주세요..

김성태 |2004.05.16 16:25
조회 159 |추천 0

특별히 폭력등을 동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단순히 만약 돈을 갚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한다던지~~ 아님, 민사소송을 건다든지의 불이익에 대한 경고만을 수반할 경우에는 협박이라고 볼수는 없으나

 

그것에 부수하는 여러 방법내지 수단등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한계를 넘은 경우에는 협박으로 처벌하는 판례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으로 하신다면 대부분의 경우 원금과 이자정도 받아내는 것이 일반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자료를 조금더 받을수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의 경우 우선적으로는 님께서 고소를 하신다면 유리한 입장이시므로

 

처음에는 조금은 액수를 높이셨다가 조금씩 내려주는 방식을 택하시는게 유리할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런 제말들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님께서 판단하시는것에대한 조그만 참고사항일 뿐이라는점 강조합니다

 

게시판을 통해 님께 들은 상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 조금은 님께 치우쳐서 제가 판단할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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