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서바이벌을 취미로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법자가 되고 있는 요즘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잘못된 법과 잘못된 인식에 조금이나 바꿔 보기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끝까지 차분하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서 론 : 극으로 치닫는 서바이벌 규제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7일 일본의 완구업체인 다나카사가 개발한 ‘카시오페아 M500’ 등 리볼버 모의 공기권총을 몰래 들여온 수입업자 양모(35)씨와 판매업자 김모(33)씨 등 5명을 총포 도금 및 화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고, 일본에서 판매 금지된 모의 공기권총을 국내에 밀반입해 이를 모의총기관련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업자와 이를 산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 권총은 개조할 경우 실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살상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경찰과 언론의 발표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진실일까?
본보는 이번 모의 총포 단속과 과장된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하며 올바른 마니아층의 문화를 대변하며, 모의 총기법률 이라는 법적 제도적 허실을 통한 서바이벌인들과 밀리터리 마니아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뒤돌아 보고자한다.
다나카 M500시리즈는 미국이 매그넘 권총의 명가 SMITH&WESSON사의 현존하는 총으로 리볼버 역사상 가장 강한파괴력을 자랑하는 모델을 재현한 만큼 그동안 나온 모의총기중 가장 높은 파워를 목표로 다나카에서 재현한 것이다.
높은 리얼리티와 강한 파워 탓에 일본의 오타쿠들중 " 충분한 파워로 인해 강구탄을 쓰면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라는 발언에서 실총으로 개조가 가능하다고 확대되어 과장된 언론의 영향아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리고 다나카는 이러한 여론 탓에 생산을 중지하였고, 사장은 기소되기도 하였다.
2.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이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법적제도
2 - 1 . 모의 총기의 실제총기 개조 가능성
모의 총기 실총으로 개조가 가능할까? 모의총기의 구조를 모르는 무지함이다. 실총에서도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한 글록 권총이나 오스트리아군 제식소총 AUG와 같은 총들은 존재하긴 하지만 완구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군사용 강화 플라스틱과는 전적으로 다르며, 군사기밀에 부쳐진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총을 제작하지 않는 이상은 화약에너지을 이길 수 없다. 플라스틱 재질의 총을 개조하여 발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총 자체가 터져버린다.
모의 총기에 사용되는 총신의 문제역시도 플라스틱 재질과 함께 짚고 넘어갈 문제다. 연금속인 황동이나 알루미늄으로 그것도 지름 6mm의 BB탄을 발사시키는 총신(바렐)의 문제역시 화약 탄을 사용하게 만드는 개조 품이라면 개조가 아니라 플라스틱 재질의 몸통과 함께 아예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이 생긴다.
그로인해 실총으로 개조가 가능하다는 한.일 경찰의 발표는 중대한 과장일 뿐이다. 아울러, 일본의 관료주의적 행정이 빚어낸 촌극을 그 어떤 기준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며 한국까지 적용시킨 경찰과 관계자들 무책임함 역시 짚어볼 문제다.
우리나라에 판매된 M500전량 회수를 목표로 현제 수사 중이다. 그러나 보상은 없고 이총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모든 몫을 떠넘겨버리고 말았다. 다나카사의 M500이 문제성이 있다고 인정을 해도 총을 구입한 사람의 잘못이 아닌 제작사의 문제이기에 소비자로서 그에 대한 보상역시 염두 해두지 못한 처사다.
이번 입건 사유는 올바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거기에 과학적인 입증이나 검증된 모의 총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범죄이용 가능성 및 실제총기로 개조 가능성 등의 검증되지 않는 형태로 발표하는 경찰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언론 역시 질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이번 수사로 인해 애꿎은 순수 게이머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바이다.
2 - 2 . 현실에 맞지 않는 법적제도
밀리터리 서블 게이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법적제도의 허실 "모의총포관련법률"의 한계성 총포도검 화약류 단속법 시행령 제13조(모의 총포의 기준) 법11조의 규정에 의한 모의총포의기준[제13조 관련]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별표5의2]<신설1990.3.31, >제정 되어 시행 되어 왔으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모의총포의 기준은 일본의 금속으로 만들어 진 모의총기 규제에 관한 법률과 달리 일본유희총협동조합(ASGK)의 15년 전 자주규약을 바탕으로 제정 되었으므로 현실에 맞게 개정 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 현 일본유희총자주규약요령은 2004년10월15일 까지 7차례 개정 되었던 과거가 있다. 1990.3.31 그 당시는 어린이용 완구로만 인식되어 입법취지에 이 법안이 부합되었으나 주로 19세 이상 성인들이 즐기는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도 같은 어린이용 비비탄 총기와 같은 제품으로 정부의 관련 부처와 소비자 단체에 잘못 인식되어 왔다.
국내의 비비탄총 제품은 모든 부분을 14세 미만의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기준으로 개정 적용되어온 상태로 신종 레저 스포츠로 국민의 생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보다는 규제와 단속 일변도의 정책으로 일관하여왔으며 19세 이상 성인용 비비탄총 제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여러 차례 청와대, 경찰청에 건의 하였으나 한번도 수용된 적이 없었다.
그 동안 안전검사 표시사항도 수차례 변경되어 업계에서는 변경 기준에 맞도록 수정하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이 발생됨과 더불어 내수자체 제품은 수출할 수 없는 제품으로 전락하였다. 2 - 3. 안전 검사 기준 개정 불가에 대한 산자부의 입장
2004년 10월2일 산자부 기술표준원에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검사기준)의 규정에 의한 비비탄총 안전 검사 기준 개정안을 공지 하여 많은 서바이벌 게임, 슈팅게임, 동호인들과 모형 총 애호가들이 기술 표준원에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산자부 기술 표준원은 2005년 5월18일 관련단체(기술표준원,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 연맹, 소비자연합, 생활용품시험검사소, 완구조합, 제조 수입판매 업체) 가 참가 하여 비비탄총 안전검사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나누었다.
그러나 모의총포의 기준인 비비탄의 무게와 굵기, 탄환의 운동 에너지에 대한 모의총포기준이 개정 되거나 폐지 되지 않는 한 20세 이상용 비비탄 안전검사기준에 대한 개정이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현재는 산자부 기술표준원 에서 비비탄 안전검사 기준을 제정 하여 연령별로 모의총포의 기준과 함께 이중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 4. 범법자를 양산하는 모의 총포 기준
우리나라에 보급 된 비비탄 총은 15년간 100만 정이 넘으며 35만 명 가까운 동호인이 취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지만 20세 이하의 제품은 규제가 강화 되어야한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와 소비자 보호원, 보도 자료에 의하면 주로 8세 이하의 어린이가 저급 불법유통 된 제품이 사회문제가 되어 경찰에서 비비탄총 안전 검사 미필제품과 함께 모의 총포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불법유통 되는 저급 중국산 제품은 단속을 하지 않고 수사편의와 특정업체의 악의적인 제보를 가지고 경쟁업체와 광고하는 영세한 인터넷 업체 위주로 단속하는 것이 현실이며, 언제든지 취미생활 하나 잘못 둔 죄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처지에 처한 것이 우리나라 서바이벌 게이머와 마니아들의 현실이다.
3 - 1. 정확한 판단기준과 검사방법의 부재
20세 이상 성인들이 주5일 근무제와 함께 야외에서 건강 증진과 심신을 수련하기 위해 즐기는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범법자를 양산하는 모의총포의 기준이 되는 셈이다. 모의총포의 기준에 대한 문제점과 국가경제의 영향
1.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색깔 과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 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 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이 기준은 일본 법 의 모조총포의 기준인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금속성탄환을 발사 기능을 가지도록 개조 하여 범죄에 악용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규제 대상으로 한 것을 전문가가 실총과 구별할 수 없도록 색채 광택 구조 등이 유사하여 종합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법적용의 정확 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과 검사 방법이 없다.
현재 경찰 과 총포 화약 안전 기술협회에서는 총열이나 총구의 색상을 실총과 달리 다른 색상으로 하면 모의 총포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유권 해석을 하고 있긴 하지만, 판단하는 경찰관이나 총포화약 안전 기술협회의 검사원의 주관에 따라 매번 달라지며 최종판단은 사법부로 미루고 있다. 정확한 판단기준과 검사 방법이 없으므로 많은 혼란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매년 강력 범죄가 50만 건 중 비비탄 총으로 일어난 사건은 거의 없으며 인명을 살상 할 수 없다.
3 - 4 : 규제로 인한 관련 산업저해 및 대일본 무역 역조 대만에서는 비비탄 총의 색상을 우리나라와 같이 총의 색상을 오렌지색으로 규제 한 적이 있었으나 2002년5월 8일 이 규제를 폐지하고 아무 규제를 하지 않아 밀리터리 서바이벌 종주국인 일본을 능가하는 제품을 만들어 전 세계에 수출하고 오히려 일본 시장과 세계시장을 점령 해버렸다. 그런데 우리는 모의총포의 기준이라는 규제 때문에 제품을 생산 할 수도 없으며 관련 산업발전의 저해는 물론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 용 비비탄총은 전량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로 대일본 무역 역조에 일부를 담당 하고 있다.
3 - 2 : 모의총포 기준의 부재로 인한 영세 판매상의 피해
영세 서바이벌 전문장비 수입 및 판매상 속칭 건샵(GUNSHOP)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역시 문제다. 그 실례로 한 모의 총기 수입상의 실 예문을 들어보기로 하자.
"제품을 제조나 수입 판매하기 전에 모의총포 해당여부에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 사항이 아닌데도 모의총포의 기준에 대한 객관적이고 뚜렷한 기준이 없다. 그로인해 모의총포의 해당여부를 경찰관서 어디서나 질의회시를 받을 수 있다고 경찰청으로 답변을 받았으나 관련 총포담당관이 인사이동으로 바뀐 후 총포화약 안전 기술협회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포 화약 안전 기술협회는 경찰에서 실총 이나 화약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나 위임 할 수 있으며 예산책정도 경찰청으로 받고 있는 산하 단체라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도 아니고 공공기관 준공공기관도 아닌 영리 단체인 총포화약 안전 기술협회에서 국제적으로도 비비탄총이 완구로 분류되어있는데도 비비탄 완구 총을 모의 총포에 해당여부를 검사 받아라라고 하는 경찰청 요구는 법적으로도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다."
한편, 모의총포의 기준의 검사수수료가 33만원이라는 것은 모의 총포란 기준을 볼모로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관련부처의 폭거도 문제시 되고 있다.
2004년 경찰청 총포담당관으로부터 이의를 제기하여 경찰이 할 수 없는 성능검사는 국가가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탄알의 굵기, 무게, 발사되는 탄환의 에너지는 측정은 하되 모양이나 색상 대한 것은 경찰에서 판단하여 준다고 답변을 받아 그렇게 해왔다.
그러나 경찰에 검사의뢰를 하면 총포 화약 안전 기술협회에서 모의총포검사를 해오라고 해오면서 민원 신청을 지연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산탄총 공기총, 가스총의 안전 검사 수수료가 2~3,000원이며 30,000원 하던 것을 33만원 이라는 검사수수료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3 - 3 : 해외와 비교해서 비현실적인 국내 규제
서바이벌 용품점 K씨 탄의 무게0.2g 이하나 굵기를 모의총포의 기준으로서 규제해야 할 이유가 없다. 탄의 무게가 가벼울수록 멀리 나가지 않고 휘어져나가 목표물을 쉽게 맞힐 수가 없기 때문에 탄환의 에너지가 더 센 파워를 요구하게 된다. 외국에서는 비비탄의 무게와 탄속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참고로 일본유희총동조합의 자주규약은 아래와 같다.
1) 탄의 크기는 직경 5.7mm이상일 것. 2) 재질은 플라스틱제로 중량에 있어서는 0.2그램 이하일 것 단, 경기 전용 탄에 있어서는 0.36그램 이하일 것 3) 직경 6.5mm이상의 탄환에 대해서는 0.5그램 이하일 것
4) 탄의 선단은 날카롭지 않을 것어린이용과 청소년용은 보호 장구를 잘 갖추지 않고 가지고 놀기 때문에 발사되는 탄환의 에너지의 규제가 필요 하며 전면 고글 착용 무릎 팔꿈치 보호대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어린이들이 아파트 등에서 아무렇게나 비비탄총으로 총 싸움을 하는 것을 어른들이 건전 한 방향으로 지도해야 하며 사용 장소를 제한하되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어야 하며 전면 고글을 착용 하도록 해야 한다.
일례를 들자면 어른들의 지도로 청소년 수련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페인트 볼 게임은 탄 속이 2 jule 이나 되는 데도 아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많은 성인 서바이벌 게임 동호인들은 스스로 보호 장구를 갖추고 게임에 임하고 있는 데 현실과 동 떨어진 0.02 kgm/s 로 규제 하고 있습니다.서바이벌게임을 하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 제한하되 이동시는 필히 가방을 사용하도록 함. 현실적으로 모든 동호인들과 군부대, 경찰특공대, 청와대 경호실 예비군 훈련 등은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에서 모의총포의 기준에 해당 되지 않게 판매되는 제품을 개조하여 탄속을 높여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모의총포의 기준인 발사되는 탄환의 운동 에너지가 0.02kg 으로는 비비 탄이 제대로 날아가지 않아 서바이벌 게임을 할 수 없으며 비비탄 총이 제대로 작동이 되질 않고 있다. 서바이벌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0.8 jule 이상의 에너지 가 필요 합니다.
다음 해외규제 내용이다. 대만/ 홍콩/ 규제가 없음영국/ 미국(최소 안전 기준치,20J) 독일 1.35 jule일본 0.8 jule순간 폭발음이 90db를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대한 민국 (0.2J)
한마디로 위에 열거한 외국의 규제 내용 그대로 국내 현행법대로 적용하면 불법이 된다.
4. 결 론
일본 중소기업 한군데서 일본 국내가 31,800 엔의 M4A1 SERIES가 1000만정 이상 팔린 제품인데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 매출과 맞먹는 것 과 비교 할 때 우리나라는 규제로 수출은 물론 국내 내수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물론 법령이 문화를 앞서 나가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서바이벌 게임에 사용 되는 만 20세 이상의 서바이벌용총기 중 국산 비비탄총이 사용 되지 않는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규제 때문이다. 국내에서 생산 기술은 있으나 생산의 발을 묶고 있다. 노동 집약적 산업 이며 많은 고용 증대를 할 수 있는 산업을 국가 스스로 파기 해버린 것이다. 게임용 장비 총기 유통의 제도적 법망의 필요성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사람을 쏘는 물건이기에 맞아도 다치지 않을 정도의 제한 선을 두며 게이머들은 스스로 질서를 잡아가고 있다.
파워 측정에서 통과되는 총기는 게임에 사용 가능하지만 탈락된 총기는 게임에 참여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현행법 그대로 적용하면 현제 모의총기을 수집하거나 모의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다수의 서바이벌 게이머들은 범죄인이 될 소지가 크다. 그로인해 모의총포관련법률의 수정은 필요한 부분이며, 모의 총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역시 필요하리라 본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20세 이상 사용 건장 표시가 붙어있는 서바이벌용 총이지만 우리는 어린애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 수준으로 인식한다. 그로인해 유통과정상 20세이상 사용가의 경고문을 무시한 채 아이들에게 총을 사주고 그러다 사고가 나면 총기 회사를 욕하게 된다.
확실한 것은 어른용 장난감으로 사회적 인식과 관련 국가기관의 20세 이용가 성인용 장난감으로 인식을 하고 전문 업체에서만 판매 및 구입이 이루어지게 만들어나가는 법적 규제와 유통망의 보장역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와 함께 성인들의 올바른 레포츠로서 인정 할 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 인식이 선행되어야 선량한 마니아들과 게이머들이 법적 제도적 허실로 인해 취미생활 영위하는 죄인의 잉태을 벗어나는 길이라 사료된다.
● 참고자료
네이버 전문 정보 : http://academic.naver.com/view.nhn?doc_id=15537373 , (2009. 5. )
그리고 마지막으로 09년 6월 19일자 뉴스 방송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꼭 봐주세요..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367164_1687.html
비비탄 총을 어떻게 쏴야 사람을 죽일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대표 방송국에서 이렇게 왜곡된 방송을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서바이벌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대한민국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규제를 가지고 무고한 사람을 범법자로 만드는 세상..
정말 억울하네요..
마지막으로 위에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찬찬히 하나씩 읽어보시고 ..
참된 목소리로 글을 남겨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긴글 읽느라 수고 하셨구요..
서바이벌을 사랑하시는 모든 대한민국 시민여러분...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