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내고, 덜 받는다 …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은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의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냐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 방향은 정당마다 달랐고, 시민사회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핵심도 재정안정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안을 보면 보험료는 현행 소득의 9%에서 2009년부터 10년 간 매년 0.39%포인트씩 올려
2019년에는 12.9%까지 올라간다.
보험료는 1998년 연금개혁 때 소득의 9%로 인상됐고, 2008년까지 10년 간은 이 보험료율이 동결된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돈은 줄어든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급액은 2008년부터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액의 60%에서 50%로 10%포인트 낮아진다.
다만 현재 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대로 지급받는다.
복지부는 이번 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2070년까지는 기금고갈 사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재정안정화 방안 외에도 개정안에는 기존 제도와 다른 방안이 다수 담겼다.
현재는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런 경우 한 개의 연금은 전액을 받지만, 나머지 연금은 20%만 받게 된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가입자가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유족연금을 받게 될 경우 현재는 한 개만 선택해 받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한 개의 연금을 그대로 받으면서 유족연금도 20%만큼 수령할 수 있다.
또 20년 동안 연금을 붓지 않았더라도 60세가 넘으면 연금을 온전히 받게 된다.
현재는 10년 이상 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라도 2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하고
이에 미달하는 햇수만큼 연금액을 깎는 감액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밖에 유족연금의 남녀차이가 없어진다.
현재는 연금 가입자인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부인은 소득이 있더라도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남편의 경우는 같은 상황에서 60세가 넘어야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런 남녀 간 차이를 없애 남편도 55세부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