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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법 개정에 대한 엄청난 오해들

maxima |2009.07.06 02:44
조회 1,207 |추천 1

몇몇 언론사에서 시선을 끌기 위한 과장보도로

개정된 저작권 법이 몰매를 맞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하나 풀어갈까 합니다.

 

제가 다른 글에 리플로 쓰던건데

그 글이 정말 어이가 없다보니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옮겨와 적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추천해주세요.

다른분들도 보실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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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변호사 선배들에게 물어본 바에 의하면 

지금 나돌고 있는 개정 저작권 법에 관한 루머는 모두 헛소문입니다.

 

저작권 법이 7월 29일부로 일부 개정되는 이유는 법안들 통합을 위해서입니다.

 

이로 인해 통폐합 되는 저작권 법안들은

1) 인터넷 시대 이전에 제정된 '저작권법' (한마디로 시대에 뒤떨어진 구식)

2) 컴퓨터가 널리 쓰이기 시작할 적에 제정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통폐합하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저작권 법 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들도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이죠.

 

현재는 법안이 컴퓨터 관련 법 따로, 비컴퓨터 관련 법 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따로 존재합니다.

이것들이 이제 '한국저작권위원회'로 통합됩니다.

 

이 법안을 만든 주요 이유는 부처간의 혼선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요즘 P2P, 웹하드 실정에 맞게 온라인저작물보호를 보강한 것이고요.

 

법안 개정 내용 한번이라도 읽어 보셨나요?

 

네이버에 치니까 바로 나오더군요. 가서 제대로 읽어보세요.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01&eid=0BTZYpZHr4ku8yUv1M+8Xxqvht28+HF/&qb=7KCA7J6R6raM67KVIHVjYw==&enc=utf8&section=kin&rank=3&sort=0&spq=0)

 

그리고 또 한가지,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건 단지 "부분 개정"일 뿐입니다.

새로운 법안을 작성한게 아닙니다.

 

저작권 법 뒤에는 이러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제5조(2차적저작물)

1.)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이하 "2차적 창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편집저작물)

1.)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견/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이 조항들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즉, 저작권 법은 현재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부처 통폐합으로 인해 저작권 단속의 효율성은 증가하겠죠.

 

몇몇 언론에서 과도하게 부풀려서 쓴 기사 때문에 이런거라고 추측합니다.

edai** 언론사가 시작했다고 하는 의견이 대다수네요.

 

 

결론은,

2. 그리고 가끔 애니메이션장면을 캡쳐해서 블로그에 올립니다. 그것도 저작권법에 해당되나요?

 

당연합니다. 그게 개정법안에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 해설같은걸 곁들여 편집했다면 편집저작물로 인정됩니다.

 

3. 저는 J-Pop 을 즐겨듣습니다. 다른사람들과 같이 듣고 싶어서 블로그에 올릴려고 네이버 뮤직샘에서 음원을 구매할려고 하니 제가 올리고 싶어하는 곡이 없더군요. 그래서 다운은 불가능하게 블로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음원을 올렸는데 이것도 저작권 법에 해당되나요?

 

 단순히 올리는 것도 안됩니다.

 

-> 그 음원을 합법적으로 구매했고, 비상업적인 용도로만 쓴다면 괜찮습니다.

 

4. 인터넷상에서 만화를 보고 비슷하게 따라그리는 팬픽을 그려서 올리는것도 저작권법에 해당되나요?

 

트레이스만 해서 올릴거라면 당연히 침해입니다.

 

-> 굳이 '트레이스'라고 하면서 말을 참 꼬아놨네요. 원저작자를 밝히지 않고 아주 그대로 따라 그리면 불법이죠. 하지만 편집/변형을 한다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2차적저작물 혹은 편집저작물로 인정됩니다.

 

5. 학교 장기자랑에서 "Gee"를 틀어놓고 춤을 추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이것도 해당이되나요?

 

개정법안에선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 어이없어 웃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답변을 가져왔는지 모르겠군요. 비상업적인 용도이고 원저작자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합법입니다. 그리고 gee를 불러서 따라하지 말라고 SM Entertainment에서 얘기한 적이 있나요? 오히려 이건 2차창작물로 저작권 보호까지 됩니다.

 

6. 제가 즐겨보는 잡지의 표지와 내부의 내용을 일부분 캡쳐해서 올리는것도 저작권법에 해당되나요?

 

그것도 안됩니다. 

 

-> 2번과 같은 내용이네요. 그대로 올리면 불법, 간단한 해설같은거라도 곁들이면 합법입니다.

 

7. 저작권법에 관련된 자료를 보니 "저작권자의 허락하에 올리는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를들어서 외국노래의 음원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또는 유통되지 않은것>은 외국의 저작권자에게 어떻게 허락을 받나요? <국내 음원도 어떤방식으로 허락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허락못받으면 못올리는 겁니다. 국내음원은 허락받기보다는 정식 스트리밍mp3로 구입해야 되겠죠. 원작자에게 연락할수 있다해도 음악배급사나 음원권리 소유자에게 연락하라고 할겁니다.

 

->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3번과 비슷한 내용이네요.

 

8. 네이버 블로그는 게시글에 네이버 뮤직샘에서 구매한 음원을 함께 올릴수 있으나 텍스트큐브 같은 중소형 블로그에는 그런 기능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텍스트큐브같이 중소형블로그에는 어떻게 음원을 올리나요?

 

 못올립니다.

 

-> 비상업적인 용도로만 쓰고 감상평 정도 적는거면 합법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저작권 법에는 "제5조(2차적저작물)"와 "제6조(편집저작물)"이란 중요한 조항들이 있는데,

 

이 조항들에 의하면

 

원저작물의 권리를 훼손(예: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기것인 것처럼 도용)하지 않고

편집을 하거나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면 합법입니다.

 

자신의 창의력을 추가하여 편집하면

오히려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이라 하여

나만의 저작권이 생기는거죠.

 

원저작권자가 "이거 따라부르지 마!"라고 했으면 따라부른걸 인터넷에 올리는 것과 같은 것은 불법이지만, 기획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나요? 오히려 걔네들은 따라 부르는걸 인터넷에 올리길 원하죠. 홍보효과가 크니까요.

 

gee같은 따라부른 동영상 올리는건 합법일 뿐만 아니라, 그걸 올리는 사람은 자신만의 저작권이 생깁니다. (불펌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죠)

 

시선을 끌기 위한 언론의 과장보도로 인해 엄청난 파동이 일어났는데,

기사 보고 곧이 곧대로 믿는 것보다

 

직접 읽어보고 직접 판단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출처: 제가 작성

제가 리플 단 곳: 23일후 .. 대한민국 70프로 사이트 망하는날[싸이월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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