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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뭘 어떻게 해야하나요...

김성태 |2004.06.11 00:42
조회 136 |추천 0

세상이 그렇게 님의 마음처럼 순수하지 많은 않다는것 이번일을 통해서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놈에게서 돈을 받으시려면 님이 좀더 고생, 번거로움을 겪으실거라 생각됩니다.

 

현재 님은 그 사람의 인적사항(주민번호, 주소) 등은 전혀 모르시는 걸로 판단이 되네요

 

이럴경우 민사적으로는 힘들걸로 생각되고,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셔야 할걸로 생각됩니다.

 

우선 경찰서홈페이지등을 보시면 고소장양식 쉽게 구하실수있을겁니다.

 

그럼 거기에 죄명은 사기죄로 기재를 하시고,

 

상대방의 성명, 주소 및 주민번호 대신 핸드폰번호와 메신저 아이디 등을 기재하시고

 

내용은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도 없이 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갔다는 점을 부각을 시키시면 사기죄는 성립을 할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님이 상대방을 만나지 않고 돈을 주셨으면 계좌이체를 하셨을걸로 판단이 되고, 그럼 첨부서류로 님의 통장을 복사하셔서 붙이시면 될걸로 생각되네요

 

그리고, 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민원실을 경유하여 조사계에 고소장 접수하시면 되구요~~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구속은 힘들더라도, 경찰에서 연락가고 하면 상대방은 겁을 먹고서 아마도 님과 합의를 보려고 할것입니다.

 

조금은 경찰을 해결사로 동원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이런 방법이 아니라면~~ 그 돈받아 내기는 조금 힘들듯한 느낌이 들고~~

 

이런 방법을 쓰면 고소장 작성에도 시간이 조금 걸리고, 고소장 접수 및 고소인 조사 받으면서 두번정도 경찰서 방문하셔야 할것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추가로 더 궁금한점 있으시면 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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