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콘을 사용하시면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선물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이때 회사동료,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고마운 사람등등이 있을 수 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는 상대방에서 행복을 전하고자 하는 선물(gift)를 이용한
네이트의 상술이 보이면 많은 소비자가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을 짐작하고 있다.
환불을 요청하면 환불을 해줍니다. 단 여기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수신자"랍니다. 그것도 90%만 환불이 된다고 합니다.
기프트콘의 약관에 따르면 기프트콘은 발신자가 발송을 하면 모든 권한은
수신자에게 양도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주문취소는 왜? 발신자에게 권한을 주는지요? 알수가
없습니다.
기간만료의 경우에는 발신자에게 줘야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재발송도 발신자에게 그러나 환불은 수신자에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